강좌명 변경에 '원서 제출 말라' 압박까지.."강사 재임용 절차 여전히 보장 안돼"

최원형 입력 2020. 7. 8. 14:56 수정 2020. 7. 8.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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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1학기 종료를 앞두고, 일부 대학이 강사들에게 재임용 절차를 제대로 보장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한교조)은 8일 오전 11시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사법 이후 첫번째 재임용 절차가 진행되는 지금 일각에서 법 취지를 거스르며 강사의 재임용을 거부하는 불법과 탈법이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8월1일부터 시행된 강사법은 강사에게 교원으로서의 지위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3년 동안 재임용 절차를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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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비정규교수노조 기자회견
"시행 1년 사법 협의 정신 짓밟아
교육부가 대학의 불법·탈법 점검해야"
8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한국비정규교수노조 조합원들이 강사들에게 재임용 절차를 보장하라며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0학년도 1학기 종료를 앞두고, 일부 대학이 강사들에게 재임용 절차를 제대로 보장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한교조)은 8일 오전 11시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사법 이후 첫번째 재임용 절차가 진행되는 지금 일각에서 법 취지를 거스르며 강사의 재임용을 거부하는 불법과 탈법이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8월1일부터 시행된 강사법은 강사에게 교원으로서의 지위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3년 동안 재임용 절차를 보장한다. 지난해 2학기에 채용된 강사들은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정당하게 재임용 심사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날 한교조가 접수해 파악한 제보 내용들을 보면, 일부 대학에서는 보편적이고 상시적으로 개설되는 분야의 강좌인데도 “교과과정 개편” 명목으로 강좌 이름을 바꿔 기존 강사가 아예 재임용 심사에 지원할 수 없게 만들었다. 전임교원이 자신의 제자에게 강의를 주려는 목적으로 기존 강사에게 “재임용 원서 제출을 포기하라”고 압력을 가한 일도 있었다. 일부 대학에서는 강의평가 점수가 낮아진 강사에게 사유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강사가 정당하게 재임용 심사를 받을 기회 자체가 가로막힌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교조는 “전임교원과 강사를 명백히 차별하는 탈법적 행위이며, 교원의 교권과 노동권을 존중하자는 강사법의 협의 정신을 짓밟는 작태”라고 비판했다. 또 “대학 현장에서 발생하는 이런 불법과 탈법을 감시하고 지도해야 할 교육부는 딴청만 부리고 있다”며, “이제라도 나서서 재임용 과정의 불법과 탈법을 점검하라”고 촉구했다. 대학가에선 코로나19 상황을 핑계로 삼아 대학들이 2학기부터 강의를 줄일 경우엔, 가장 약한 고리인 강사들에게 그 피해가 집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강사법과 강사제도는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한 방패막인데, 교육부의 철저한 점검이 없으면 현장에서 둑 무너지듯 법제도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다.

한교조는 “오는 8월1일 강사법 시행 1주년 때까지 개선이 없다면 불법과 탈법을 저지른 대학과 전임교원의 실명을 밝히고 고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글·사진 최원형 기자 circl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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