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K의원에 배신당해 숨졌다" 국민청원 타깃 된 구자근
유족 "자리 약속받고 일 해줬는데 배신당해"
구 의원 측 "자리 보장 주장 사실 무근" 반박
구자근(53) 미래통합당 국회의원(구미갑)의 4·15 총선 캠프 관계자가 최근 숨진 가운데 구 의원이 그의 죽음에 책임이 있다는 주장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제기됐다. 자신을 고인의 미망인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K 의원의 배신으로 남편이 억울하게 목숨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이 지목한 K 의원은 중앙일보 취재 결과 구자근 의원으로 확인됐다.
최근 숨진 청원인 남편은 구 의원 선거사무소에서 일했던 A씨다. 청원인은 “남편이 선거가 끝난 후 평소 앓던 간경화가 급속히 악화돼 혼수상태에 빠진 뒤 급성 간부전으로 사망했다”고 전했다.
국민청원에 올라온 글에 따르면 A씨는 평소 본업이 있었지만 선거철만 되면 후보자들이 찾아왔다. 그가 선거 기획 업무를 20년간 해온 경력이 있어서다. 과거 A씨는 선거 승패와 관계없이 선거가 끝난 뒤에는 배신을 당했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아 선거에는 가급적 뛰어들지 않으려고 했다고 한다.
청원인은 “남편과 제가 운영하는 가게에 몇 차례나 와서 이번 선거는 ‘공천관리위원장 친척과도 친하고 현직 국회의원들과 친분을 유지했기 때문에 쉽게 이길 수 있는 선거’라며 꼬드겼고 무엇보다 그 후보가 가까운 지인이라 남편은 여느 선거 기획 업무를 했을 때처럼 자리(보좌관)를 약속받고 일을 해줬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원인은 “남편이 의원에게 배신을 당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숨졌다”고 주장했다.
반면 구 의원 측은 “A씨에게 자리를 보장했다는 등의 주장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청원인의 주장을 부인했다. 구 의원 측은 “선거캠프에서 근무했던 고인은 당시 선거 유급직원으로 등록해 선거법에 따라 정당하게 임금이 지급됐다”며 “미망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당선 시 보좌관직 임명’을 약속한 사실은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다.
구 의원 측은 또 “선거기간 동안 간경화 질병 악화로 인해 정상적인 업무가 어려웠던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배려와 함께 휴식을 가질 것을 권유하는 등 도의적 책임을 다해왔다”며 “선거가 끝나고 2주 후에 질병이 악화돼 돌아가신 부분에 대해서는 심심한 조의를 표한다”고 전했다.
구미=김정석 기자 kim.jung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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