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가락 사이에 몰카' 여고생 치마속 촬영하다 덜미

천의현 입력 2020. 7. 8.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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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리퍼를 신은 40대 남성이 발가락 사이에 몰래카메라를 숨겨놓고 여성의 치마 속을 불법 촬영하려다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A씨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6시 15분께 성남시 분당구의 한 상점에서 몰래카메라를 이용해 한 여고생의 치마 속을 촬영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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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뉴시스]천의현 기자 = 슬리퍼를 신은 40대 남성이 발가락 사이에 몰래카메라를 숨겨놓고 여성의 치마 속을 불법 촬영하려다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A씨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6시 15분께 성남시 분당구의 한 상점에서 몰래카메라를 이용해 한 여고생의 치마 속을 촬영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을 위해 슬리퍼를 신고, 5cm 크기의 소형 카메라를 발가락 사이에 숨기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주변에 있던 한 남성이 이를 수상히 여기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붙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범행 동기 등은 수사 중”이라며 “사건 현장에 있던 주변 시민들의 도움으로 A씨의 범행을 막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ypdy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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