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도 월2회 쉬어라"..쏟아지는 규제입법

김태성,박대의 2020. 7. 8.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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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규제법 12개 무더기 발의
복합쇼핑몰·면세점도 포함
대형마트처럼 의무휴업 강제
신규 출점도 허가제로 변경
매출 1천억이상 온라인몰 규제
고사 위기 유통업계 설상가상
쇼핑객으로 북적이는 서울 잠실 롯데월드몰. 21대 국회에서 규제법이 통과되면 이곳을 포함 한 복합 쇼핑몰은 한 달에 두 번 문을 닫아야 한다. [매경DB]
21대 국회 개원에 맞춰 유통업계가 코로나19로 인한 소비 침체로 신음하는 가운데 오히려 대형 유통업체 영업과 출점을 기존보다 더 강하게 틀어막는 규제 법안이 잇따라 쏟아지고 있다. 대형마트 등 현재 오프라인 유통업체에만 집중된 규제 타깃을 온라인몰과 프랜차이즈업체로 넓히려는 움직임도 나타난다. 규제 법안 대다수는 지난 4·15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여당이 주도하는 만큼 관련 업계에서는 추가 규제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우려하고 있다.

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 개원에 맞춰 현재 발의된 유통 규제 관련 법안은 총 12개에 달한다. 이 중 절반을 차지하는 복수의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안에는 복합쇼핑몰, 백화점, 아웃렛, 면세점, 전문점도 한 달에 두 번 문을 닫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동주·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유통법 개정안은 현재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만 받고 있는 의무휴업과 심야 영업 제한 규제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 회사가 운영하거나 그 외 일정 면적 이상의 쇼핑몰 등에도 적용하게 하고 있다. 신규 출점도 마찬가지다. 김정호 민주당 의원은 대규모 점포 등의 개설을 위해 필요한 행정 절차를 현행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변경하고, 대형 매장을 짓지 못하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기준을 현행 전통상점가 경계 1㎞에서 최대 20㎞까지 늘리는 유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유통 업계에서는 이 중 복합쇼핑몰을 타깃으로 한 각종 규제 법안은 실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4·15 총선 당시 민주당과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공동 정책 공약 1호로 내건 것이 복합쇼핑몰 출점 및 영업시간 규제 법안이기 때문이다.

새 규제는 '중소상인 보호'를 목표로 내걸었지만, 실제로는 역효과만 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한 대형 유통업체 관계자는 "쇼핑몰에 입점한 브랜드의 70%는 중소업체"라며 "평일보다 매출이 두 배에 달하는 휴일 영업을 한 달에 두 번씩 막는다면 이들이 직격탄을 맞는다"고 꼬집었다.

온라인몰을 규제하기 위한 입법 움직임도 우려된다. 김경만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은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를 규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대규모유통업법은 직전 사업연도 소매업종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인 백화점, 대형마트 등 유통업체를 대규모유통업자로 지정하고 납품업자나 매장 임차인에게 불공정 거래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를 온라인몰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편의점 등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정부와 여당의 가맹점주의 단체교섭권 허용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전해철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주 단체와 교섭을 거부하면 과징금 등 처분을 받을 수 있게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같은 내용의 개정법을 정부 입법 계획에 포함해 제도 도입에 나섰다. 업계 관계자는 "학계에서도 해석이나 적용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나오는 상황"이라며 "자영업자에게 노동자의 개념을 허용하는 것이 공정한 것인지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태성 기자 / 박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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