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와 결혼하지마" 대학원생 수차례 추행한 교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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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지도하는 대학원생을 수차례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수가 징역형 집행을 유예받았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헌숙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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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헌숙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장애인복지시설에 각각 1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12월 한 카페에서 대학원생인 피해자의 양손을 만지는 등 5개월 동안 카페와 연구실 등에서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만지거나 "남자 친구와 결혼하지 말라"는 식의 발언을 하며 위력으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는 학술교류제 참석을 위해 방문한 외국의 한 호텔에서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신체접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지도교수인 점을 빌미로 5개월이 넘게 피해자를 지속해서 추행해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초범으로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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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CBS 김미성 기자] ms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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