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 어플로 알게된 중학생 집으로 불러 성적학대한 20대 징역 8개월

박채오 기자 2020. 7. 8.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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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된 중학생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성적으로 학대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형사2단독 윤동현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 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14일 스마트폰 채팅 어플로 알게된 B양(13)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성희롱 등 성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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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부산=뉴스1) 박채오 기자 =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된 중학생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성적으로 학대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형사2단독 윤동현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 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2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2월14일 스마트폰 채팅 어플로 알게된 B양(13)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성희롱 등 성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정신적으로 불안정하고 성인지 능력이 또래에 비해 떨어지는 13세의 아동을 자신의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삼았다"며 "비록 직접적인 강요나 협박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아동을 대상으로 성적 학대를 한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의 범행이 B양의 건전한 성적·인격적 발달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했음이 분명한 점, 어린 아동을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삼는 행위 자체가 파렴치해 이를 엄격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che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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