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코로나19 방역 방해 혐의' 신천지 간부 5명 영장심사

이승재 2020. 7. 8.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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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 방역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신천지예수교 간부들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오늘 법원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검찰 측은 방역 당국에 신도 명단 등을 고의로 누락했다고 주장한 반면, 신천지 측은 고의성은 없다는 취지로 맞섰습니다.

이승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오늘 오전부터 진행된 신천지 과천 총회본부 총무 등 5명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

검찰은 이들에게 세 가지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우선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월 방역당국에 신도 명단 등을 축소 보고한 혐의입니다.

방역당국이 여러 차례 교회 출결 정보를 요구했지만, 일부 정보를 고의로 누락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신천지 측이 강제 수사에 대비해 자료를 폐기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중국 우한에서 입국한 신천지 교인이 국내 신천지 교회를 방문한 정보도 삭제하도록 지시했다고 봤습니다.

이에 대해,신천지 측은 방역 당국에 성실히 자료를 제공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료가 부실한 부분이 있었다면 이는 고의적으로 누락한 것이 아닌 실수였다는 취지로 검찰 측 주장을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만희/신천지예수교회 총회장/지난 3월 2일 : “고의적인 것은 아니지만 감염자가 많았습니다. 그래도 최선의 노력을 했습니다.”]

앞서 비슷한 혐의를 받는 신천지 관계자들이 구속된 전례가 있습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코로나19 역학조사 과정에서 신도명단을 계획적으로 누락한 혐의로 신천지 대구교회 간부 2명을 구속했습니다.

A 씨 등 5명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늦게야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구속 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검찰은 이만희 총회장에 대한 소환 조사 시기를 조율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촬영기자:최경원

영상편집:오대성

이승재 기자 (sj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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