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 내는 '임대차 3법', 임대인 반발 속 통과 될까
<앵커>
이와 함께 정부와 또 여당에서는 이른바 주택임대차 3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2년 단위로 돼 있는 전세·월세 계약 기간을 최소 2년 더 늘리고 가격을 올릴 때는 기존 임대료의 5%를 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 당사자들이 30일 안에 계약 내용을 신고하게 해서 거래의 투명성도 높이도록 했습니다. 세입자들을 보호하고 전세·월세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인데 오히려 전셋값이 확 오를 수 있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논란이 될 부분들을 김수영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기자>
'주택임대차 3법'에 대한 세입자와 집주인의 반응은 극과 극입니다.
[주택 임차인 : 만약에 전세금이 너무 많이 올라간다거나 또 이제 주인이 나가라고 한다면 대책이 없으니까 저희는 정말 환영이죠.]
[주택 임대인 : 사유재산의 문제를 그 당사자 간에 합의해서 해야지 법으로 그걸 강제한다? 과연 그거 할 수 있겠느냐고요.]
부동산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는 임차인 보호에 긍정적이겠지만, 당장 제도 시행을 앞두고는 되레 전·월세 가격이 폭등하는 부작용도 우려된다고 말합니다.
[함영진/직방 빅데이터랩장 : 규제 이전에 임대료를, 임대인이 인상하는 것을 선(先)반영 한다든지(해서 가격이 급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 기간이 남은 기존 계약까지 소급적용하자는 보완책이 나오는데, 그러면 또 재산권 침해라는 반발이 더 거세질 수도 있습니다.
등록임대사업자들도 볼멘소리입니다.
3년 전부터 이미 '임대차 3법'과 비슷한 의무를 지고, 대신 세제와 대출 혜택을 받아 왔는데 법 통과 후에는 어차피 모든 전·월세에 의무가 부과되기 때문에 기존 혜택이 사라질 거라고 우려합니다.
이런 반발에도 민주당은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서 다음 달 4일 끝나는 이번 임시국회 안에는 꼭 입법을 마무리 짓겠다는 생각입니다.
반면 통합당은 무리한 제도 도입이 오히려 서민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이용한, 영상편집 : 박정삼)
▶ 전세 대출 끼고 3억대 집 못 산다…무주택자 '한숨'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874523 ]
▶ [사실은] 서울 집값 상승 51.7% vs 14.2%, 누가 맞나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874525 ]
김수영 기자swim@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단독] "'최숙현 폭행 없었다' 감독이 불러준 대로 썼다"
- 강경화·박영선도 다주택자..'안 팔려' 핑계 안 먹힌다
- 손정우 풀어준 판사도 갇혔다..위험한 복수극
- 3살배기 살던 '쓰레기 집'에서 8톤 쏟아져 나왔다
- 식당 안 확진자→10명 감염..'공기 전파' 방역 어떻게?
- "언제 모아서 집 사요?" "부자만 유리" 무주택자 한숨
- 추미애 "윤석열, 내일까지 다시 생각하라" 절충안 거부
- "트럼프 소시오패스, 정신연령 3살" 조카도 폭로전
- 임영웅 '40억 수익'에도 母 미용실 계속 운영하는 이유
- "술 취해 최숙현 뺨 때렸다" 팀 닥터 자필 진술서 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