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 내는 '임대차 3법', 임대인 반발 속 통과 될까

김수영 기자 2020. 7. 8.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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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와 함께 정부와 또 여당에서는 이른바 주택임대차 3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2년 단위로 돼 있는 전세·월세 계약 기간을 최소 2년 더 늘리고 가격을 올릴 때는 기존 임대료의 5%를 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 당사자들이 30일 안에 계약 내용을 신고하게 해서 거래의 투명성도 높이도록 했습니다. 세입자들을 보호하고 전세·월세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인데 오히려 전셋값이 확 오를 수 있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논란이 될 부분들을 김수영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기자>

'주택임대차 3법'에 대한 세입자와 집주인의 반응은 극과 극입니다.

[주택 임차인 : 만약에 전세금이 너무 많이 올라간다거나 또 이제 주인이 나가라고 한다면 대책이 없으니까 저희는 정말 환영이죠.]

[주택 임대인 : 사유재산의 문제를 그 당사자 간에 합의해서 해야지 법으로 그걸 강제한다? 과연 그거 할 수 있겠느냐고요.]

부동산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는 임차인 보호에 긍정적이겠지만, 당장 제도 시행을 앞두고는 되레 전·월세 가격이 폭등하는 부작용도 우려된다고 말합니다.

[함영진/직방 빅데이터랩장 : 규제 이전에 임대료를, 임대인이 인상하는 것을 선(先)반영 한다든지(해서 가격이 급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 기간이 남은 기존 계약까지 소급적용하자는 보완책이 나오는데, 그러면 또 재산권 침해라는 반발이 더 거세질 수도 있습니다.

등록임대사업자들도 볼멘소리입니다.

3년 전부터 이미 '임대차 3법'과 비슷한 의무를 지고, 대신 세제와 대출 혜택을 받아 왔는데 법 통과 후에는 어차피 모든 전·월세에 의무가 부과되기 때문에 기존 혜택이 사라질 거라고 우려합니다.

이런 반발에도 민주당은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서 다음 달 4일 끝나는 이번 임시국회 안에는 꼭 입법을 마무리 짓겠다는 생각입니다.

반면 통합당은 무리한 제도 도입이 오히려 서민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이용한, 영상편집 : 박정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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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영 기자swi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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