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교회, 정규예배 외 모임 금지..위반시 이용자도 벌금

2020. 7. 8.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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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 19가 다시 확산되고 있죠.

결국 정부가 모레부터예배를 제외한 모든 교회 행사와 모임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다른 종교로 조치를 확대할지도 검토중입니다.

이상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성당 문이 굳게 닫혔고, 미사 중단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신도와 가족 등 8명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폐쇄 조치됐습니다.

성당으로는 첫 집단 감염사레입니다.

[이상연 기자]
이 성당은 발열체크나 거리두기 등 성당 안에서의 방역 수칙은 지켰던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신도들이 따로 가진 식사 자리에서 전파가 이뤄진 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고양시청 관계자]
친하니까 다른 모임을 한거죠. 식사자리를 식당에서 했는데 나중에 확진자들이 나왔고

방역당국은 이에 앞서 서울 관악구와 경기 안양, 광주 등 최근 집단감염의 약 절반이 교회 소규모 모임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고 모레부터 예배를 제외한 각종 모임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수련회와 통성 기도, 교회 내 식사 제공 등이 금지되고 전자 출입명부 도입이 의무화됩니다.

[김강립 / 중앙재난대책본부 1총괄조정관]
(위반하는 경우)종사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집합금지 조치를 통해 교회 운영이 일시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사찰이나 성당 등 다른 종교도 감염 위험이 높아지면 같은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신규 코로나 확진자 수는 63명으로 사흘 만에 다시 60명대로 늘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상연입니다.

영상취재 박연수
영상편집 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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