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예배 외 모임·식사 금지..방문판매업체 몰래 영업재개 적발

2020. 7. 8.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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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200명이 넘는 집단감염을 일으킨 방문판매업체가 집합금지명령을 어기고 몰래 영업을 재개했다가 적발됐습니다. 방역당국은 기독교 교회에 QR코드 명부를 도입하고 정규 예배가 아닌 소규모 모임이나 행사를 금지시켰습니다. 이현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 관악구 방문판매업체입니다.

이곳에서 5차 감염까지 번져 모두 210명이 확진됐습니다.

이 업체는 무등록으로 밝혀져 지난 6월 고발됐는데, 집합금지명령도 어기고 몰래 영업을 재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스탠딩 : 이현재 / 기자 - "지난 6일 교육장에서 벌어진 불법 모임 현장을 적발한 서울시는 집합금지명령 위반 혐의로 해당 업체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방문판매업체 외에도 기독교 교회를 통한 산발적 집단감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당국이 방역 강화 조치를 내놨습니다.

오는 10일 오후 6시부터 교회에 QR코드 전자출입명부가 도입됩니다.

정규 예배가 아닌 소규모 모임이나 행사·단체식사는 금지됩니다.

▶ 인터뷰 : 정은경 / 질병관리본부장 - "예배 시에 찬송 자제, 통성 기도 등 큰소리로 노래를 부르거나 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시설 내의 음식 섭취를 금지하고…."

만약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집합 금지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한편, 서울 도봉구 노인요양시설 관련 확진자인 80대 남성이 격리치료 중 숨져 서울시 코로나19 사망자는 9명으로 늘었습니다.

MBN뉴스 이현재입니다.[guswo1321@mbn.co.kr]

영상취재 : 이종호 기자·김현우 기자 영상편집 : 이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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