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배 제외한 소모임 등 교회 대부분 활동 금지·이용자도 처벌.."왜 교회만 통제하나" 반발도

이동준 2020. 7. 8.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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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요일인 10일부터 정규예배가 아닌 수련회나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등의 교회 소모임과 단체 식사가 금지된다.

이에 따라 중대본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교회에 대해 정규예배 이외의 각종 소모임·행사와 단체식사를 금지하고,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도입도록 하는 내용의 강화된 방역수칙을 오는 10일 오후 6시부터 시행한다.

새 방역수칙은 예배가 아닌 교회 명의의 소모임과 행사를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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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예배는 가능 / "왜 교회만 통제" 반발도
지난 4일 오전 광주 북구 일곡중앙교회 주차장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서 방역당국 관계자가 교인들을 상대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체를 채취하고 있다. 지난달 27∼28일 이 교회 예배에 참석한 800여명 가운데 5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연합뉴스
 
금요일인 10일부터 정규예배가 아닌 수련회나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등의 교회 소모임과 단체 식사가 금지된다.

만약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책임자나 이용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특히 해당 교회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조처도 내려질 수 있다.

또 교회에도 개인신상 정보가 담긴 QR코드 기반의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이 도입된다.

이번 조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사태 후 교회를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한 바 있고 최근 교회 소모임이나 단체 식사 등을 고리로 코로나19가 지속해서 확산하자 별도 대책으로 도입됐다. 다만 ‘고위험시설’로 지정하지는 않았다.

그간 교회에서 거리 두기와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수칙이 비교적 잘 준수했지만 소모임 등에서는 방역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사례가 이어졌다.

교회 관련 감염자는 현재까지 서울, 부산, 대구, 경북, 인천, 광주, 대전, 경기, 경남 등 전국적으로 발생했다.

정세균 총리도 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최근 감염사례를 분석해 보면 교회의 소규모 모임과 행사로부터 비롯된 경우가 전체의 절반가량을 차지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중대본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교회에 대해 정규예배 이외의 각종 소모임·행사와 단체식사를 금지하고,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도입도록 하는 내용의 강화된 방역수칙을 오는 10일 오후 6시부터 시행한다.

새 방역수칙은 예배가 아닌 교회 명의의 소모임과 행사를 금지한다. 수련회나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등이 해당한다. 사실상 예배를 제외한 대부분 활동이 금지되는 셈이다.

특히 예배 중 찬송가는 자제하고 ‘통성기도’ 등 큰소리로 노래를 부르거나 말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성가대를 포함해 찬송하는 경우 마스크를 필수로 착용해야 한다. ‘통성기도’는 여럿이 공동의 기도 제목을 두고 큰 목소리를 합하여 함께 하는 기도를 말한다.

이 밖에도 교회에서 음식을 제공하거나 단체 식사를 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용자도 교회 안에서 음식을 섭취하면 안 된다.

당국의 이러한 조치는 교회에서 진행하는 성경공부, 찬송, 식사 등의 행위가 비말(침방울) 전파를 동반해 코로나19 감염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앞서 정은경 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은 지난달 29일 브리핑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한 교회에서는 환기가 안 되고 침방울이 튀는 행동이 있었다”며 “찬송, 큰소리 기도, 많은 사람이 모인 식사 등은 위험하다”라고 말했다.

김강립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교회시설 전체를 고위험시설로 지정하지는 않아 정규 예배는 정상적으로 진행되지만 기본적인 방역수칙은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종사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며 “집합금지 조치를 통해 교회 운영이 일시중단 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교회에 한정했지만 향후 집단발병 사례가 발생하거나 위험이 감지되면 성당이나 사찰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보건당국의 이같은 조치에 교인들은 불만이 높다.

관련 기사 댓글에는 “왜 교회만 통제하나”라면서 “비종교인이 소모임으로 식당이나 술집에 가는 건 괜찮나”라는 반문이 나왔다.

또 앞서 성당과 사찰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점을 지적하며 “모든 종교시설이 해당돼야 하는 게 아닌가”라며 형평성을 지적한 의견도 있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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