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닥터' 안씨에 책임 몰고가는 체육계.. 꼬리자르기 '눈총'

조효석 이동환 기자 입력 2020. 7. 9. 04: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고(故) 최숙현 선수 사건 관련해 체육계가 경주시청 팀 내에서 이른바 '팀닥터'로 불리며 가혹 행위를 주도했던 안모씨에게 사태의 책임을 모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여 회장은 앞서 2일 경주시체육회 운영위원회 자리에서도 취재진에 "김 감독이 안씨의 구타를 말렸다고 파악했다"면서 "팀닥터 덩치가 크다. 김 감독과 선수들이 합세해서 (구타를) 말린 것"이라며 김 감독과 가해 선수들을 두둔하고 사건을 안씨의 단독 가해로 치부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준기 경주시체육회, 안씨 고발
고 최숙현 선수(왼쪽 사진)와 최숙현 선수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운동처방사 안주형씨를 고발하러 나온 경주시체육회장. 연합뉴스


고(故) 최숙현 선수 사건 관련해 체육계가 경주시청 팀 내에서 이른바 ‘팀닥터’로 불리며 가혹 행위를 주도했던 안모씨에게 사태의 책임을 모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번 사태에서 피해자가 체육계 내부에 마지막 순간까지 문제를 제기하고서 묵살당했음에도 가해자들 외 아무도 직접 책임지는 모습이 없는 상황이다. 이 와중에 가해혐의자 중 폭행을 인정하지 않던 선배 김모씨까지 태도를 바꾸면서 진실공방의 양상까지 바뀌고 있다.

경주시체육회 여준기 회장은 8일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에 직접 성추행과 폭행 혐의로 안씨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여 회장은 취재진에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 전·현직 선수로부터 추가 진술을 받았고 법률 검토를 거쳐 고발장을 냈다”며 “고인 명복을 빌며 경주시체육회가 무한한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주시체육회의 향후 계획 등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여 회장은 기자단의 질문에 안씨와의 관계를 강하게 부인하며 “안씨 채용과정을 알 수 없다. 저희와는 일면식도 없다”면서 “소재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 회장은 앞서 2일 경주시체육회 운영위원회 자리에서도 취재진에 “김 감독이 안씨의 구타를 말렸다고 파악했다”면서 “팀닥터 덩치가 크다. 김 감독과 선수들이 합세해서 (구타를) 말린 것”이라며 김 감독과 가해 선수들을 두둔하고 사건을 안씨의 단독 가해로 치부했다.

여 회장의 이 같은 처신은 자리보전을 위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자신에게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감독과 선수의 가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는 해석이다. 최동호 스포츠문화연구소장은 “팀의 일차적 관리·감독을 경주시체육회가 맡고 있는데도 안씨의 존재를 몰랐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면서 “경주시체육회와 경주시청, 경주경찰서 등 경주 지역 안에서의 유착관계가 의심되는 증언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그런 의심들을 명백히 풀어야 사건이 마무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 회장이 다른 가해자들의 폭행을 인정하지 않았음에도 최씨가 고발한 가해자 4명 중 하나였던 선배 김씨는 이날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고 최숙현 선수를 폭행한 것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그는 “도저히 말할 분위기가 아니었다. 용기가 나질 않았다. 선배의 잘못을 들추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가해자로 지목된 인물 중 폭행 사실을 언론에 대외적으로 인정한 건 김씨가 처음이다.

앞서 대한철인3종협회도 지난 6일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김 감독과 선배 장씨에 영구제명, 김모씨에 10년 자격정지 징계를 내리며 이들의 가해 사실을 사실상 인정한 바 있다. 협회 역시 경주시체육회와 마찬가지로 검찰에 안씨를 고발할 계획이다. 협회 관계자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7일 대구지검에 관련 자료를 넘겼다. 추가 피해자 전수조사를 할 것”이라면서 “검찰 수사결과 등 또 다른 계기가 있으면 추가적인 조치를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효석 이동환 기자 promene@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