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강성욱, 강제추행 유죄 확정..징역 2년6개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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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뮤지컬 배우 강성욱(35)씨에 대해 대법원이 일부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로 기소된 강씨와 공범 A씨의 상고심에서 각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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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5년"→2심서 2년6개월로 감형
피해자 '꽃뱀' 몰기도..법원 "무고 아니다"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뮤지컬 배우 강성욱(35)씨에 대해 대법원이 일부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로 기소된 강씨와 공범 A씨의 상고심에서 각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씨와 A씨는 지난 2017년 8월 부산의 주점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피해자를 A씨의 집으로 데려간 뒤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씨는 신고를 당하자 피해자를 '꽃뱀'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강씨 등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2심은 이들의 혐의 중 상해 부분에 대해 "피해자가 입었다는 급성 스트레스 장애가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치상 죄에 해당하는 상해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로 봤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진술 중 강제추행 관련 주요 부분은 일관되고, 피해자가 무고했다는 사정은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들이 합동해 강제추행을 한 부분은 유죄로 인정한다"며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2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2심 선고 직후 강씨의 부모는 "증거를 냈는데 왜 인정을 안 해주냐"는 말과 함께 욕설을 내뱉어 법정 경위에 의해 퇴정 조치되기도 했다.
지난 2015년 뮤지컬 '팬텀'으로 데뷔한 강씨는 2017년 종합편성채널 채널A 연애예능 프로그램 '하트시그널' 시즌1에 출연해 얼굴을 알렸다.
☞공감언론 뉴시스 cheerleade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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