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與, '똘똘한 한 채' 1주택자 종부세 안 올린다

박준석 2020. 7. 9.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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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오는 10일 발표할 22번째 부동산 대책과 관련, '똘똘한 한 채'를 보유한 고가(高價) 1주택자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 부담을 강화하지 않기로 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9일 본보와 만나 "이번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다주택자를 비롯한 투기 세력의 세 부담을 강화한다는 것"이라며 "1주택자에 대해선 현행 틀을 그대로 유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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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오대근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오는 10일 발표할 22번째 부동산 대책과 관련, ‘똘똘한 한 채’를 보유한 고가(高價) 1주택자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 부담을 강화하지 않기로 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9일 본보와 만나 “이번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다주택자를 비롯한 투기 세력의 세 부담을 강화한다는 것”이라며 “1주택자에 대해선 현행 틀을 그대로 유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당초 당 안팎에서는 ‘똘똘한 한 채’에 대한 투기 수요를 감안해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종부세 최고세율을 현행 2.7%에서 3.0% 수준까지 인상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하지만 1주택까지 세 부담을 강화하면 조세 저항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 현행 수준을 일단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대신 민주당은 다주택자와 단기 매매(1~2년) 세력에 대해서는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예고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최고세율을 현행 3.2%에서 최소 4%대 초중반까지 급격하게 끌어올리는 한편, 세율이 적용되는 과표 구간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실효세율까지 높일 방침이다.

또 보유 기간 2년 미만의 주택 단기매매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담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12·16 대책에서 2021년부터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40%에서 50%로, 1년 이상∼2년 미만 보유 주택은 40%로 양도세율을 인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대책에서는 양도세율을 이보다 더 상향할 가능성이 있다.

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조소진 기자 soj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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