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보고조작, 허위 맞지만.." 김기춘에 집행유예 , 왜?(상보)

이미호 기자 2020. 7. 9.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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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참사 보고시점을 조작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 이준영 최성보)는 9일 오후 2시 김 전 비서실장과 김장수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진행하고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김 전 비서실장은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고, 김장수·김관진 전 실장에게는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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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사진 오른쪽).

세월호참사 보고시점을 조작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 이준영 최성보)는 9일 오후 2시 김 전 비서실장과 김장수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진행하고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김 전 비서실장은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고, 김장수·김관진 전 실장에게는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세월호 사건에 대한 청와대의 책임을 회피하고 국민을 기망한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면서 국회 답변서 일부를 허위로 작성한 부분은 '유죄'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개인의 이익을 위해 범행한 점이 아닌 점, 허위 내용이 국회 답변서의 일부인 점 등을 고려하면 1심 양형은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전 국민 관심이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세월호 사고를 시시각각 제대로 보고 받고 탑승자 구조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었는지 여부에 있었는데, 대통령은 집무실이 아닌 관저에 머무르며 구조상황을 제대로 보고받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피고인은 국회 답변서에 '대통령에게 수시로 보고해 대통령이 대면 보고 받는 것 이상으로 파악하고 있었다'고 기재했는데 이는 국민적 비판을 피하기 위한 허위사실 기재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VIP 관련 주요쟁점사항 및 답변기조'라는 제목의 문건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에 대해서는 '정식 공문서'로 볼 수 없다는 점에서 무죄로 판단했다.

김기춘 전 실장은 세월호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 보고·지시시각을 조작해 국회 답변서 등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로 기소됐다. 김장수 전 실장도 같은 혐의를 받는다. 김관진 전 실장은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불법으로 변경해 지침 원본을 손상하고 공무원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았다.

앞서 김 전 실장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김장수·김관진 전 실장은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김 전 실장에게 1년6개월을, 김장수 전 실장에게는 징역 2년6개월을, 김관진 전 실장에게는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세월호 사고 당시 청와대의 부실대응으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했는데, 이들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권력을 이용해 국민을 속인 사건"이라며 "고양이 그림자가 크게 비친 것을 기화로 호랑이가 있다고 국민을 속인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김 전 비서실장은 최후진술에서 "비서실장을 하던 자가 법정에 서 재판장 앞에 피고인 모습으로 심판을 받게 된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국민에게도 참으로 죄송하다고 생각한다. 많이 반성한다"면서도 무죄를 주장해왔다.

한편 이날 김 전 비서실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되자 일부 방청객들은 "얼마나 오래사나 보자"라며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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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호 기자 be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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