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보고 조작' 김기춘 항소심서도 집행유예(종합)

조성필 2020. 7. 9. 16:2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세월호 사고 시각과 방식을 사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은 9일 오후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실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기춘 전 실장은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사고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받았는지와 첫 유선 보고를 받은 시각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장수·김관진 전 실장 원심 판단 유지
유가족 단체 "희생자 모욕 판결" 비판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세월호 사고 시각과 방식을 사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은 9일 오후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실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장수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도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김기춘 전 실장)의 행동은 청와대에 대한 국민적인 비난을 피하기 위해 허위 사실을 쓴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1심의 판단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김장수·김관진 전 실장에 대해서도 원심 판단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없다는 취지로 무죄를 유지했다.

이날 법정에서 판결을 지켜본 세월호 유족들은 실망감을 드러냈다.

김광배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사무처장은 판결 직후 기자회견에서 "판결이 세월호 참사의 희생자들을 모욕했다"며 "검찰은 세 사람에 대해 반드시 상고하라"고 촉구했다.

'세월호참사 국민 고소고발 법률대리인단' 소속 이정일 변호사는 "국민이 위기에 처한 상황에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할 사람들이 제대로 하지 못했고, 이후 책임을 피하기 위해 허위 내용을 지어낸 사건"이라며 "(김기춘 전 실장의)양형이 무겁고 충분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김기춘 전 실장은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사고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받았는지와 첫 유선 보고를 받은 시각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관진 전 실장은 국가 위기관리 컨트롤타워가 청와대라는 내용의 대통령 훈령(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변경한 혐의(공용서류손상)다.

검찰 수사 결과 사고 당일 박 전 대통령이 머무르던 관저에 서면 보고서가 도달한 시점은 오전 10시19∼20분께였고, 김장수 전 실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첫 전화 보고를 한 시각은 오전 10시22분으로 드러났다.

1심은 김 전 실장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장수·김관진 전 실장에게는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다거나 증거가 부족했다는 등의 이유로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