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말 차단 마스크 3개 제품 부적합 판정

강국진 2020. 7. 9.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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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 수요가 급증한 비말차단용 마스크 가운데 일부 제품은 비말(침방울) 차단 기능이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에 유통 중인 35개 업체의 비말차단용 마스크 56개 제품(접이형 40개·평판형 16개)을 대상으로 액체저항성 시험을 시행한 결과 2개 업체의 3개 제품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9일 밝혔다.

식약처는 부적합 제품을 생산·유통한 2개 업체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내리고 공정 개선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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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체·날개 부분 접합 불량으로 물 누설
식약처 "제품 제조 정지, 회수·폐기 조치"

[서울신문]

사진은 비말 차단용 마스크(왼쪽) 샘플과 KF94 마스크(오른쪽)의 모습. 연합뉴스

코로나19 이후 수요가 급증한 비말차단용 마스크 가운데 일부 제품은 비말(침방울) 차단 기능이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에 유통 중인 35개 업체의 비말차단용 마스크 56개 제품(접이형 40개·평판형 16개)을 대상으로 액체저항성 시험을 시행한 결과 2개 업체의 3개 제품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9일 밝혔다. 부적합 제품은 주식회사제이피씨의 이지팜프레쉬케어마스크(KF-AD 대형 흰색), 이지팜이지에어마스크(KF-AD 대형 흰색), ㈜피앤티디의 웰킵스언택트마스크(KF-AD 대형)이다. 이 제품들은 모두 허가 당시에는 기준에 적합했지만 허가 후 마스크 생산과정에서 마스크 본체와 상하 날개가 적절하게 접합되지 않아 물이 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접합 부위를 제외하고 본체 부분만 시험했을 때는 적합 판정을 받아 물이 새는 현상이 필터 등 원자재의 문제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부적합 제품을 생산·유통한 2개 업체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내리고 공정 개선을 지시했다. 또 부적합 제품에 대한 회수·폐기를 조치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또 손소독제를 불법으로 제조·판매한 6개 업체 대표 등 관계자 7명은 약사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코로나19 환자가 늘어나던 지난 2월 5일부터 4월 16일까지 91억원 상당의 손소독제 612만 5200개를 무허가·신고로 제조했다. 이 가운데 404만 2175개가 유통·판매됐다. 이들은 불법 제조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손소독제 품목신고를 한 업체와 공모해 의약외품 제조업체로부터 내용물만 공급받아 화장품 제조업체에서 충전·포장하거나 화장품 제조업체에서 직접 손소독제를 제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는 와중에도 계속 화장품 제조업체에서 손소독제 내용물을 제조하고 사법 당국의 감시망을 피해 충전·포장 장소를 변경하는 등 최초 적발된 물량보다 많은 제품을 무허가·신고로 제조·판매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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