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에 과속..마라톤 참가자 3명 숨지게 한 운전자 영장

최종호 2020. 7. 9.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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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시간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도로를 달리던 마라톤 대회 참가자 3명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9일 경기 이천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A(30)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씨는 이날 오전 3시 30분께 이천시 신둔면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쏘나타 차량을 운전해 지나다가 도로를 걷던 B(61) 씨 등 3명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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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규정 속도 훌쩍 넘겨 운전..경찰, 주최측 과실도 조사

(이천=연합뉴스) 최종호 류수현 기자 = 새벽 시간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도로를 달리던 마라톤 대회 참가자 3명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9일 경기 이천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A(30)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씨는 이날 오전 3시 30분께 이천시 신둔면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쏘나타 차량을 운전해 지나다가 도로를 걷던 B(61) 씨 등 3명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 등은 부산시 태종대에서 경기 파주시 임진각까지 달리는 '2020 대한민국 종단 537㎞ 울트라 마라톤 대회' 참가자들로 각자 등에 짧은 막대 모양의 '시선 유도봉'을 장착한 채로 도로를 나란히 달리던 중 변을 당했다.

회사원인 A 씨는 이천 시내에서 술자리를 가진 뒤 근처 회사 숙소로 이동하던 중이었으며 사고가 나기 전까지 4∼5㎞가량을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수치 기준(0.08%)을 넘어 만취 상태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가까운 거리여서 괜찮겠다 싶어서 운전대를 잡았고 사고 당시 B 씨 등을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A 씨 차량의 블랙박스를 살펴본 결과 A 씨는 자신의 진술대로 B 씨 등을 들이받기 전까지 브레이크를 밟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A 씨는 규정 속도가 시속 70㎞인 사고지점 도로에서 규정 속도를 훌쩍 넘는 속도로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번 사고로 큰 피해가 발생한 만큼 마라톤 대회 주최·주관 기관인 '대한울트라마라톤연맹' 측을 상대로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등에 대한 과실 여부도 조사할 방침이다.

연맹 측은 사고 전 경찰에 대회 진행 사실을 알리며 "인도와 횡단보도로만 지나갈 예정"이라며 별도의 협조 요청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연맹은 2000년부터 격년으로 대한민국 종단 537km 대회를 열고 있다. 올해 참가자는 70여명으로 알려졌다.

zorb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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