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산 땅에 폐기물 500톤..대법 "낙찰자가 치워라"

김재환 2020. 7. 10.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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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이 쌓여 있던 땅을 산 뒤 시청으로부터 처리 명령이 내려지자 받아들일 수 없다며 소송을 낸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토지 소유자로서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고 판단했다.

1심은 폐기물관리법상 토지 소유자인 A씨에게도 땅의 청결 유지를 위한 노력을 명령할 수는 있으나, 그 대상에 폐기물 처리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다.

반면 2심은 토지 소유자는 땅의 청결을 유지하기 위한 의무가 있으므로, A씨는 폐기물 처리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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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적재된 토지 소유권 취득
처리명령 받자 취소소송 청구해
1심 "책임 없어"..2심 "처리해야"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폐기물이 쌓여 있던 땅을 산 뒤 시청으로부터 처리 명령이 내려지자 받아들일 수 없다며 소송을 낸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토지 소유자로서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씨가 경기도 양주시를 상대로 낸 폐기물 제거조치명령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폐기물관리법의 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양주시 공무원들은 지난 2015년 지역의 한 토지에 30여톤의 불법 폐기물이 방치된 것을 보고 땅 주인에게 폐기물을 제거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그런데 이 땅이 임의경매 절차를 거쳐 주인이 A씨로 바뀌었다.

이후 시 공무원들은 다시 땅을 찾아가 불법 폐기물 500여톤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A씨에게 폐기물 제거조치를 명령했다. 이에 A씨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자신은 폐기물을 처리해야 할 사람이 아니라며 소송을 청구했다.

1심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구체적으로 "이 사건 폐기물은 사업장 폐기물로 보인다"라며 "사업장 폐기물은 그 배출자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위탁해 처리해야 한다. A씨가 폐기물을 투기했다는 증거는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1심은 폐기물관리법상 토지 소유자인 A씨에게도 땅의 청결 유지를 위한 노력을 명령할 수는 있으나, 그 대상에 폐기물 처리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소유 토지에 폐기물이 투기됐다는 사유만으로 처리 명령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면서 "토지 소유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게 된다"고 언급했다.

반면 2심은 토지 소유자는 땅의 청결을 유지하기 위한 의무가 있으므로, A씨는 폐기물 처리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2심은 "A씨가 임의경매로 토지 소유권을 취득할 당시에는 30여톤의 폐기물이 적재돼 있었으나 이후 500여톤으로 늘어났다"며 "소유권 취득 당시 폐기물이 투기된 사실을 몰랐다고 해도 알게 된 후에 토지를 관리하지 않고 방치해 다량의 폐기물이 추가로 투기됐음에도 제거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A씨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청결유지 노력 의무를 위반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라며 "양주시가 필요한 조치로 폐기물 제거조치를 명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eerleade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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