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박 시장 고소인 2차가해 우려..적극 신변보호 검토"

이승환 기자,한유주 기자 입력 2020. 7. 10. 11:1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9일 극단적인 선택으로 숨진 박원순 서울시장을 상대로 이른바 '미투고소'를 제기한 고소인에 대해 경찰이 적극 신변보호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경찰 고위 관계자는 10일 <뉴스1> 과의 통화에서 "박 시장 고소인이 요청하면 최선을 다해 신변보호에 나설 것"이라며 "고소인 보호를 비중 있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시장 사례처럼 피의자 또는 피고소인이 사망할 경우 고소인 피해자는 경찰에 신변보호 상담치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고소인 요청 때 임시거처·스마트워치 지급"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 박원순 서울시장 빈소 앞에 취재진이 모여 있다. 2020.7.10/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이승환 기자,한유주 기자 = 9일 극단적인 선택으로 숨진 박원순 서울시장을 상대로 이른바 '미투고소'를 제기한 고소인에 대해 경찰이 적극 신변보호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고소 건이 박 시장 사망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이 예상되는 가운데 고소인에 대한 2차 가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 고위 관계자는 10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박 시장 고소인이 요청하면 최선을 다해 신변보호에 나설 것"이라며 "고소인 보호를 비중 있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피해자를 위한 대표적인 신변보호 방안으로 "임시거처를 마련해 주거나 위치추적이 가능한 스마트워치를 지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시장 사례처럼 피의자 또는 피고소인이 사망할 경우 고소인 피해자는 경찰에 신변보호 상담치료를 요청할 수 있다. 경찰 여성청소년 기능이 청문감사실 기능과 연계해 피해자 보호에 들어간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8월까지 경찰은 신변보호 9086건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변보호 신청대비 실시 비율은 최근 3년간 99%에 달한다. 경찰이 신변보호 요청을 사실상 거의 받아들인 셈이다. 특히 지난 2018년 '미투운동' 확산으로 피해자의 신변보호 요청이 늘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내부에서는 박 시장의 극단적인 선택을 놓고 "안타깝고 비통하다"는 반응이 적지 않지만 동시에 박 시장 고소인을 향한 2차 가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극우성향의 온라인 커뮤니티 중심으로 고소인을 비난하는 글이 눈에 띄고 있다.

경찰 등에 따르면 박 시장의 전 비서 A씨는 지난 8일 '박 시장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서울지방경찰청에 제출했다.

다만 박 시장이 숨진 채 발견되면서 해당 고소사건은 '공소권 없음' 처리될 전망이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는 수사받던 피의자가 사망할 경우 검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다고 규정한다. 공소권 없음이란 말 그대로 수사기관이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다.

다만 경찰은 사건을 서둘러 종결하지는 않겠다면서 통상적인 절차를 준수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처리 기한이 약 두 달인 점을 고려하면 무리하고 촉박하게 수사 마무리 절차를 진행할 이유는 없다"며 "장례절차 등 상황을 지켜보며 차분하고 신중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mrle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