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입국자, 13일부터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제출해야(상보)

김태환 기자,음상준 기자,이영성 기자,이형진 기자 2020. 7. 10.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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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해외유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입국자 관리 방안을 강화한다.

감염자가 많은 위험국에서 오는 입국자를 대상으로 13일부터 48시간 이내 검사한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가 추가한 주요 해외입국 관리 강화안은 해외 입국자들로부터 코로나19 비감염 사실을 확인받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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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 발급 문서 입국 시 확인
사진은 7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계류장에 서 있는 대한항공 여객기의 모습.2020.7.7/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서울=뉴스1) 김태환 기자,음상준 기자,이영성 기자,이형진 기자 = 정부가 최근 해외유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입국자 관리 방안을 강화한다. 감염자가 많은 위험국에서 오는 입국자를 대상으로 13일부터 48시간 이내 검사한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할 예정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0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해외유입 환자가 국내 지역사회 감염으로 확산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 위험도는 현저히 떨어지나 우리 방역과 의료체계에 부담을 줄 수 있어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추가한 주요 해외입국 관리 강화안은 해외 입국자들로부터 코로나19 비감염 사실을 확인받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달 13일부터 방역강화 대상국가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입국 시 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 발급된 '유전자증폭검사(PCR) 음성 확인서'를 의무 제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지난 9일부터 정기항공편의 좌석 점유율을 60% 이하로 운항하고 방역강화 대상국가로 출국하는 경우 재입국 허가를 제한토록 하는 조치도 시행했다. 향후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국가를 대상으로 부정기 항공편을 간편화하는 안도 조치할 계획이다.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직항노선이 있는 국가에 대해서는 재외공관을 통해 항공기 탑승 전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지는지를 현지 점검할 예정"이라며 " 해외확진자 발생 동향과 해외유입 확진자 수를 꼼꼼히 살피는 위험도 평가를 정례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cal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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