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교회 소모임 금지.."신도·고위험군 보호 위해 불가피"(종합)

임재희 2020. 7. 10.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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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전체 아닌 교회 명의 소규모 모임·식사 금지"
"무한정 반복 아냐..집단감염 발생 않으면 거둘 것"
개신교계 거센 반발.."역학적 상황 고려, 이해 부탁"
[서울=뉴시스] 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는 10일 오후 6시부터 교회 책임자와 이용자는 정규 예배 외 소모임이나 행사, 단체 식사 등이 금지된다. 이러한 방역 수칙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최대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618tue@newsis.com

[세종=뉴시스] 임재희 기자 = 주말을 앞두고 10일 오후 6시부터 정규 예배를 제외한 수련회, 성경 공부, 성가대 연습 등 교회 명의의 각종 대면 모임이 금지된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현장 점검에 나서는 한편, 집단감염이 추가로 발생하지 않는다면 이런 제한 조치는 해제될 수 있다고 밝혔다.

밀폐된 공간에서 접촉과 침방울(비말) 전파 등 역학적인 상황을 고려한 조치인 만큼 신도 스스로와 지역사회를 코로나19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방역수칙 준수를 부탁했다.

◇"오늘 저녁 6시부터 정규 예배 외 교회 명의 대면 소모임 금지"

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오늘 18시부터 전국 교회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가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그간 교회의 적극적인 협조로 대규모 정규예배를 통한 감염 확산은 최소화됐으나 최근 교회 소규모 모임에서 집단감염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신도 여러분의 안전한 종교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방역수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방역수칙 준수 의무 배경을 설명했다.

중수본이 지난 8일 발표한 교회 방역 강화 방안에 따라 정규 예배 외 교회 명의로 이뤄지는 각종 대면 모임 활동과 행사는 모두 금지된다.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성경학교 등이며 교회 안은 물론 수련원과 기도원 등 교회 밖에서 열리는 모임·행사 모두 금지 대상이다.

이외에도 교회 책임·종사자는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 금지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 제한 ▲종교행사 전후 시설 소독 등을, 이용자는 ▲예배시 찬송 자제 ▲통성 기도 등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거나 말하는 행위 금지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 ▲마스크 착용 및 이용자 간 거리 두기(2m, 최소 1m) 등을 지켜야 한다.

◇"온라인 전환시 가능…교회발 집단감염 발생 없으면 해제 검토"

이번 조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 제한 조치로, 소규모 모임이나 행사에 대한 관리는 지자체가 우선 준수 여부를 현장 점검한다.

이때 각종 모임·행사를 온라인 등 비대면으로 진행하거나 마스크 착용, 이용인원 제한, 좌석 간 최소 1m 간격 유지, 찬송 자제 및 통성기도 등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거나 말하는 행위 금지,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 금지 등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면 정규 예배 외 모임·행사 등은 금지된다. 이를 강행할 경우 책임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3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고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제한 조치가 정규 예배가 아닌 마스크를 쓰지 않는 등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채 열리는 소모임·행사임을 분명히 하고, 일일이 관리가 어려운 소모임 특성을 고려해 당국의 점검과 함께 교회계의 자율적인 동참을 호소했다. 교회계의 참여로 추후 집단감염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언제든 이러한 조치는 해제될 수 있다.

손영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이번에 저희가 금지시키고 있은 부분들은 교회 명의의 소모임이나 행사들로 각종 소모임들이나 엠티(MT) 등이 법률적으로는 명령에서 금지된다"며 "일부 지자체에서 점검을 하게 될 거지만 교회계의 자율적인 동참을 최대한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들을 계속 무한정으로 반복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조치들로 교회에서 집단감염들이 잦아들고 발생하지 않는다면 상황 변화에 따라서 이 조치들은 다시 거둬들이는 그런 경과를 밟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개신교계 거센 반발…정은경 "신도·지역사회 고위험군 보호 위해 이해 부탁"

교회 전체를 고위험시설로 지정하지 않고 역학적으로 감염 위험이 높은 행위를 중심으로 한 이른바 '타깃형' 조치에도 개신교계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교회총연합은 지난 8일 논평을 통해 "그간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교회의 노력에 반하는 것으로서 당혹스러움을 금할 수 없다"며 "지극히 관료적 발상의 면피용 조치"라고 비판했고 한국교회연합도 "그동안 철저하게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애써온 한국 교회의 의지와 노력에 찬물을 끼얹은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정부의 교회 정규 예배 이외 행사 금지를 취소해주세요'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이날 오후 3시 현재 34만5000명 넘는 인원이 참여했다.

이에 대해 방역당국은 역학적인 요인을 고려한 결정이며 교회 신도와 지역사회, 특히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선 불가피한 조치라며 거듭 신도들의 이해와 동참을 구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은 이날 "정규예배 이외의 소모임 또는 식사 등을 통해서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역학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핵심 방역수칙에 대한 의무화를 시행하게 됐다"며 "조치들이 신도와 또 지역사회, 특히 고위험군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이해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부탁했다.

그러면서 정 본부장도 "집단감염의 발생 추이 등을 평가해서 상황이 안정화되고 또 준수 의무를 잘 준수하실 때는 해제·완화될 수 있다"며 "3밀(밀집·밀폐·밀접)의 환경과 또 그런 모임 활동을 피해주시고 마스크·손 씻기 등 개인위생수칙을 잘 준수해서 가족과 함께 건강한 주말을 보내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마스크를 쓰지 않고 침방울 전파가 발생할 수 있는 밀폐·밀집·밀접접촉 공간이라면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모임에 대한 자제가 필요하다고 정부는 당부했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교회뿐만이 아니라 전체 국민들께서도 그러한 밀집·밀폐된 공간에서의 침방울이 발생하는 행위에 대한 모임들은 가급적 지양해주시는 것이 본인을 지키시고 또 가족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조치임을 다시 한번 더 인지해주시고 생활 속 방역을 꼭 실천해주시기 바란다"고 부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im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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