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기춘 "연애감정 가지고 합의하에 성관계"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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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제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왕기춘 올림픽 전 유도 국가대표가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이들과 연애 관계였음을 주장했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진관)는 1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강간 등)로 구속기소 된 왕기춘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진행 결정을 위한 첫 공판 준비기일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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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미성년 제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왕기춘 올림픽 전 유도 국가대표가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이들과 연애 관계였음을 주장했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진관)는 1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강간 등)로 구속기소 된 왕기춘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진행 결정을 위한 첫 공판 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들의 법정 출석 의무는 없지만, 왕기춘은 이날 직접 법정에 나왔다.
왕기춘의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요지를 부인하며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며 "연애감정을 가지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고 피해자를 성적으로 학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자들의 증인 반대 심문을 요청하며 강간 혐의에 대해서도 폭행 등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피해자 측 변호사의 비공개 재판 요청에 재판부는 "공개 재판이 원칙이며 피해자 신상 등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필요한 부분은 비공개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22일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 후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왕기춘은 지난 2017년 2월26일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 다니는 A(17)양을 성폭행하고 지난해 2월 같은 체육관 제자인 B(16)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B양과 주거지나 차량 등에서 10차례에 걸쳐 성관계하는 등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대한유도회는 왕기춘을 영구제명하고, 삭단(단급을 삭제하는 조치) 징계를 내렸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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