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 의장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윤태현 2020. 7. 10.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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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현 경기도 부천시의회 의장이 현금인출기 이용자가 잊어버리고 가져가지 않은 현금을 훔쳐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0일 부천 원미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 의장은 절도 혐의를 받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돼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장은 앞서 지난 3월 24일 오전 부천시 상동 한 은행 현금인출기에서 다른 이용자가 인출한 뒤 잊어버리고 가져가지 않은 현금 70만원을 훔친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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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인출기서 이용자 잊고 가져가지 않은 70만원 훔쳐
이동현 경기도 부천시의회 의장 [부천시의회 홈페이지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부천=연합뉴스) 윤태현 기자 = 이동현 경기도 부천시의회 의장이 현금인출기 이용자가 잊어버리고 가져가지 않은 현금을 훔쳐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0일 부천 원미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 의장은 절도 혐의를 받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돼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장은 앞서 지난 3월 24일 오전 부천시 상동 한 은행 현금인출기에서 다른 이용자가 인출한 뒤 잊어버리고 가져가지 않은 현금 70만원을 훔친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은 신고를 접수하고 현금인출기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돈을 훔친 범인의 신원을 특정하고 추적에 나서 이 의장을 검거했다.

이 의장은 훔친 현금 중 일부를 사용했으며 경찰에서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길에 놓인 돈을 훔치는 행위는 점유이탈물 횡령 혐의가 적용되지만, 현금인출기에 놓인 현금을 훔치는 행위는 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가져간 것이어서 은행 돈을 훔친 것으로 간주해 절도 혐의가 적용된다.

형법 제329조(절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에 대해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CCTV에 범행 장면이 포착된 점 등 증거가 명확해 이 의장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 의장은 앞서 다른 혐의로 기소된 뒤 절도 혐의로 추가 기소됐으며 법원은 사건을 병합해 한꺼번에 재판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tomato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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