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만에 반대청원 35만.. 논란 불붙은 박원순 서울특별시葬

이세영 기자 입력 2020. 7. 10. 20:34 수정 2020. 7. 11.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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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적 선택을 한 박원순 서울시장의 장례 절차를 서울특별시장(葬), 5일장으로 하는 것에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온 지 하루 만인 11일 오전 3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서울시가 전날 오전 9시 관련 방침을 밝힌 지 24시간 만이다.

10일 오후 서울 시청사 앞 서울광장에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분향소에 쓰일 국화꽃이 놓여있다. /뉴시스

청와대 홈페이지에 지난 10일 오전 올라온 '박원순씨 장례를 5일장, 서울특별시장(葬)으로 하는 것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은 11일 오전 9시 30분 기준 35만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20만명 이상이 동의하면 정부나 청와대 관계자 등이 공식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

앞서 김태균 서울시 행정국장은 10일 오전 9시쯤 긴급 브리핑에서 “박 시장의 장례는 서울특별시장(葬)으로 치른다.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5일장으로 치르겠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장이 재직 중 사망한 경우가 처음이라서 서울특별시장(葬)도 최초다.

그러자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는 “서울특별시장으로 하지 말고 조용히 가족장으로 치르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박 시장의 사망으로 성추행 의혹은 수사도 하지 못한 채 종결됐지만, 그렇다고 그게 떳떳한 죽음이었다고 확신할 수 있느냐”며 “성추행 의혹으로 자살에 이른 유력 정치인의 화려한 5일장을 국민이 지켜봐야 하느냐”고 했다. “조용히 가족장으로 치르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서울시 관계자들의 설명을 종합하면, 이번 장례를 서울시장(葬)으로 진행하는 근거는 행정안전부가 제작한 정부의전편람에 나오는 ‘기관장(葬)’이다. 편람은 기관장에 대해 “기관의 장(長)이 재직 중 사망한 경우나 기관업무 발전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이 사망하였을 때 거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정의했다. 기관장 대상에는 '현직 장·차관'을 포함하고 있어 서울시장이 '장관급'이라는 점을 감안했다는 게 서울시 측 설명이다.

5일장과 관련해선 정부의전편람에는 구체적인 장례 기간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적시돼 있지 않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장 권한대행(서정협 행정1부시장)을 중심으로 관련 부서가 논의하고, 유가족과의 협의를 거쳐 결정했다"고 했다. 장례비는 예비비로 책정해놓은 시 예산에서 전액 충당하게 된다.

앞서 박 시장은 지난 9일 공관을 나와 연락이 두절됐다가 10일 자정쯤 북악산 숙정문 인근서 숨진 채 발견됐다. 박 시장은 숨지기 직전, 전직 서울시 직원에게 성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박 시장이 죽음을 결심하게 된 계기가 고소 사건과 연관이 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하지만 이 같은 사실을 보고받은 뒤 모든 일정을 취소했고 시신으로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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