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들 마스크 팔며 '국민욕받이' 됐다..그래도 필요하면 다시"

김잔디 입력 2020. 7. 11.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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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이후 마스크 수급을 안정화하기 위한 '공적 마스크' 제도가 11일 종료된다.

김대업 대한약사회장은 공적 마스크 제도 종료를 앞두고 연합뉴스와 만난 자리에서 "그동안 말 그대로 '국민 욕받이'였다"고 혀를 내두르면서도 "나라가 어렵고 국민이 힘들 때 약국이 공적 역할을 할 수 있었던 데에는 큰 자부심을 느낀다"는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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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업 대한약사회장, 공적 마스크 종료에 언론 인터뷰
"욕먹는 건 일상·유리창 깨진 약국도 부지기수..스트레스 심각"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계승현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이후 마스크 수급을 안정화하기 위한 '공적 마스크' 제도가 11일 종료된다. 이에 따라 전국의 2만3천여 약국 역시 공적 마스크 공급자 역할에서 벗어났다.

김대업 대한약사회장은 공적 마스크 제도 종료를 앞두고 연합뉴스와 만난 자리에서 "그동안 말 그대로 '국민 욕받이'였다"고 혀를 내두르면서도 "나라가 어렵고 국민이 힘들 때 약국이 공적 역할을 할 수 있었던 데에는 큰 자부심을 느낀다"는 소회를 밝혔다.

그는 "공적 마스크가 필요한 상황이 다시 오지 않길 바란다"면서도 "그래도 필요하다면 약사들은 다시 묵묵히 제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대업 대한약사회장이 서울 서초구 대한약사회관에서 진행된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공적 마스크 제도 종료를 앞둔 소회를 밝히고 있다. 2020.07.11. [대한약사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코로나19 유행 속 마스크 한장 한장이 절실했던 국민의 불안과 불만이 약국을 향하면서 일선 현장에서 근무하는 약사들은 적잖은 스트레스를 호소해왔다.

마스크 품귀 현상이 최고조에 달했던 올해 3월에는 불만이 쌓인 사람들이 약국에서 낫이나 골프채 등을 휘두르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당시 경찰청은 지구대와 파출소에 약국 순찰을 강화하고 112 신고가 들어오면 신속히 출동·대응하라고 지시했다.

김 회장은 "언론에 보도된 사건 외에도 유리창이 깨지거나 손님들이 문짝을 발로 차 구겨진 약국도 많았다"며 "그보다 더 심각한 건 많은 약사가 스트레스성 불안을 호소했다는 사실"이라고 전했다.

실제 김 회장에게는 '약국 문을 열기가 겁난다', '심장이 뛰어서 살 수가 없다'는 약사 회원들의 메시지가 적지 않게 들어왔다고 한다.

정부와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약사들이 현장에서 비난을 모두 감수해야 하는 일도 있었다. 시시각각 변하는 마스크 정책을 정부로부터 제때 공유받지 못해 현장에서 혼선을 빚었다는 것이다.

김 회장은 "마스크 제도 변화 내용을 정작 약사들은 모르는데 언론에서 먼저 공개되면서 마스크를 사러 온 손님이 '왜 그것도 모르냐'고 따져 묻는 경우가 많았다"며 "정부와의 소통에서 아쉬운 부분"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민관이 한팀으로 움직여도 힘든 상황에서 정부의 일방통행식 소통은 적절치 못하다"며 "이런 지적은 정부가 아프게 듣고 향후 유사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빠르고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공적마스크, 11일까지 수량 제한 없이 중복구매 가능 (서울=연합뉴스) 7월 8일 서울 종로5가의 한 약국에서 약사가 공적 마스크 수량을 헤아리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김 회장은 코로나19 유행과 공적 마스크 제도 시행을 통해 공공보건의료체계를 강화할 필요성이 커졌다며, 약사들도 제 몫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이번 사태로 감염병이 돌 때 약국이 할 수 있는 공적 역할을 확인했고 위기상황에서 민관이 협조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다"며 "공공심야약국 등 약국이 공공 분야에서 기여할 수 있는 역할과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를 향해서는 공적 마스크 매출의 세금 감면 혜택 약속을 잊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

김 회장은 "공적 마스크 제도를 시작할 때 정부에 약국이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렸다"며 "정부가 공적 마스크 면세를 약속했던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jand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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