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벌기 쉽네"..'치트키'로 수십억 번 애널리스트 일당 실형 선고

정재우 2020. 7. 1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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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사둔 주식에 대해 '매수 추천' 보고서를 내고, 주가가 오르면 팔아 차익을 남기는 수법으로 수십억 원을 번 애널리스트 일당에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12형사부(부장판사 오상용)는 어제(10일)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A 증권사 전 애널리스트 오 모 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5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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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사둔 주식에 대해 '매수 추천' 보고서를 내고, 주가가 오르면 팔아 차익을 남기는 수법으로 수십억 원을 번 애널리스트 일당에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12형사부(부장판사 오상용)는 어제(10일)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A 증권사 전 애널리스트 오 모 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5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오 씨 친구 이 모 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주식 사두고 '매수 추천' 보고서 공개…주가 오르면 팔아

수년간 '베스트 애널리스트'였던 오 씨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주식을 미리 사두고 그 주식을 사야 한다는 내용의 이른바 '매수 추천' 보고서를 공개해 주가가 오르면 차익을 챙기는 방식으로 돈을 벌었습니다. 애널리스트의 주식매매는 금지돼 있어서 모친 이 모 씨의 계좌로 주식을 사고팔았습니다.

오 씨는 친구이자 이 사건 공범인 이 모 씨에게도 '매수 추천' 보고서를 발표할 종목 정보 등을 미리 제공해 돈을 벌게 했습니다. 이 씨는 오 씨에게 받은 정보를 토대로 본인 계좌와 배우자 양 모 씨 계좌를 통해 한 번에 최대 20억 원어치의 주식을 매매하며 돈을 벌었습니다.

조사 결과 애널리스트 오 씨의 모친 이 씨가 챙긴 시세차익은 16억 원, 오 씨 친구인 이 씨 부부가 챙긴 시세차익은 20억 원에 달했습니다.

■"500 벌었네. 왜 이리 쉽지. 치트키 써서 그러나. 개껌이네"

재판부가 공개한 애널리스트 오 씨 친구 이 씨 부부의 문자메시지를 보면 이들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걸 알고도 주식을 사고팔아 돈을 벌었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또 정말 쉽게 돈을 벌었음을 보여주는 대화도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씨는 배우자 양 씨에게 "우리도 사기 치고 먹고 살자너 개미의 눈물 위에서"라고 말하거나, "500 벌었네. 왜 이리 쉽지. 치트키 써서 그러나. ㅋㅋ개껌이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투자자 신뢰 훼손되고, 자본시장 공정성 믿음에 금이 갔다"

재판부는 애널리스트 오 씨와 친구 이 씨 등이 공모해 특정 주식을 '추천'하기 전에 샀다가 추천 보고서를 공개한 후 차익을 남기고 주식을 파는 이른바 '스캘핑'을 했는데, 이는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며 부정한 수단, 계획, 기교를 사용한 행위로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오 씨가 애널리스트로서 직업윤리를 저버린 채 모친과 친구가 주식을 사고팔게 한 뒤 이익을 챙겨 애널리스트라는 직군의 공신력을 훼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애널리스트, 애널리스트가 작성한 조사분석자료,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가 훼손됐고, 자본시장의 공정성에 대한 믿음에 금이 가게 됐다"라며 "이 같은 점 고려하면 피고인들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수십억 벌었지만, 벌금은 총 10억 "위반행위로 얻은 이득 산정 어려워"

판결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이들의 전체 시세차익은 수십억 원에 달합니다. 검찰이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로 번 이득이라고 특정해 재판에 넘긴 시세차익도 11억 원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오 씨와 이 씨 두 피고인에게 부과된 벌금은 각각 5억 원씩입니다.

이들이 매매한 주식의 가격은 수많은 변수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피고인들의 주식 매매에 따른 이득이 모두 범죄 행위에서 비롯됐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사기적 부정거래행위 기간 중의 주가 상승분에는 정상적인 주가변동요인에 의한 주가 상승분이나 외부적인 요인에 의한 주가 상승분이 상당 부분 존재한다고 판단된다"라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이익 가액을 산정하기에 충분치 않다"고 밝혔습니다.

정재우 기자 (jj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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