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가정집 지붕 부순 '대북전단' 살포자는 60대 목사

이상휼 기자 2020. 7. 11.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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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대북전단(삐라)을 살포해 의정부시 한 주택의 지붕을 파손한 혐의(재물손괴, 남북교류협력법 위반)로 A목사(60대 남성)를 조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A목사가 살포한 삐라의 양은 아직 조사 중이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이 삐라 살포단체가 '백두교회'라는 명칭을 사용했다는 점을 파악해 A목사를 검거했다.

경찰조사에서 A목사는 "북한 동포들을 위해 보낸 것"이라며 살포 사실을 시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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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재물손괴·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 입건
지난달 17일 의정부시 신곡동의 한 가정집 지붕에서 발견된 대북전단 (사진=이재명 지사 페이스북) © 뉴스1

(의정부=뉴스1) 이상휼 기자 =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대북전단(삐라)을 살포해 의정부시 한 주택의 지붕을 파손한 혐의(재물손괴, 남북교류협력법 위반)로 A목사(60대 남성)를 조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A목사는 지난 5월7일 파주시 오두산전망대 주차장에서 삐라를 날린 혐의를 받고 있다. A목사가 살포한 삐라의 양은 아직 조사 중이다.

앞서 지난달 17일 오후 1시께 의정부시 신곡동의 한 주택 지붕에서 풍선에서 떨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삐라 뭉치가 발견됐다. 이 집 주인은 삐라로 인해 지붕 일부가 파손됐다면서 경찰과 시에 신고했다.

지붕 위에서 발견된 비닐 뭉치에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김여정의 가계도와 함께 북한 체제를 비판하는 내용의 전단과 음식물 등이 담겨 있었다.

이 소식을 접한 이재명 도지사는 "살인 부메랑이나 마찬가지인 대북전단의 피해를 왜 경기도민이 감당해야 하는가"라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삐라 낙하 지점 주변으로 대규모 아파트 단지들이 밀집해 있는터라 자칫 인명피해 가능성도 있었다. 길을 걷던 아이의 머리 위로 이 괴물체가 낙하했더라면 어떠했겠나"라고 우려를 표한 뒤 "살포된 대북전단이 북측 아닌 우리 민가에 떨어지고, 자칫 '살인 부메랑'이 될 수 있으며, 접경지대에 속하지 않더라도 그 피해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이 삐라 살포단체가 '백두교회'라는 명칭을 사용했다는 점을 파악해 A목사를 검거했다.

경찰조사에서 A목사는 "북한 동포들을 위해 보낸 것"이라며 살포 사실을 시인했다.

경찰은 공범 여부 등 추가 조사를 마치는대로 A목사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 방침이다.

daidalo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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