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수술 고발하려 환자 정보 빼낸 전공의들 '무죄'

강청완 기자 2020. 7. 11.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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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스승인 대학병원 교수가 수술을 대리로 남한테 시켜온 걸 고발했던 제자들이 오히려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고발을 하려고 자료를 뽑던 중에 환자 정보가 들어있는 걸 문제 삼은 건데 오랜 재판 끝에 무죄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2017년 서울의 한 대학병원 성형외과 전공의로 근무하던 29살 박 모 씨 등 6명은 스승인 교수의 대리 수술 의혹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해당 교수가 환자 8명에게 대리 수술을 해놓고도 직접 집도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 작성했다는 건데 고발 과정에서 한 환자의 수술실 기록을 출력해 제출한 게 문제가 됐습니다.

박 씨 등은 의료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해 10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부분에서 유죄가 인정돼 벌금 50만 원의 선고유예가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박 씨 등의 행위가 정당했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보다 대리수술을 방지함으로써 보호되는 사람들의 생명·신체에 관한 법적 이익이 더 중요하다는 취지입니다.

특히 의료기록을 제출하지 않고도 고발할 수 있었다는 1심 판결과 달리 교수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다른 마땅한 수단이 없었고 어차피 수사기관에 자료가 제공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엄태섭/변호사 : (공익 목적의 환자 정보 유출을)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혹은 사회 윤리, 또는 사회 통념, 이런 것들에 비추어서 용인될 수 있는 정당 행위로 보아 위법성이 조각되고, 따라서 무죄판결을 한 사안입니다.]

대리 수술 의혹으로 고발된 교수는 환자들에게 사전에 양해를 구했다는 이유 등으로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영상편집 : 유미라)  

강청완 기자blu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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