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 넘어진 행인 치어..경찰, 뺑소니 사망사고 20대 검거

양다훈 2020. 7. 12. 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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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 위에 넘어져 있던 사람을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20대가 15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경기 이천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혐의로 20대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전날 오전 2시쯤 이천시 편도 1차로에서 승용차 아반떼를 몰던 중 도로에 넘어져 있던 20대 B씨를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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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마무리하는대로 구속영장 신청
 
도로 위에 넘어져 있던 사람을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20대가 15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경기 이천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혐의로 20대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전날 오전 2시쯤 이천시 편도 1차로에서 승용차 아반떼를 몰던 중 도로에 넘어져 있던 20대 B씨를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사고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B씨는 도로로 나와 다른 사람의 차량을 붙잡으려다 차가 출발하자 중심을 잃고 넘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넘어진 B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도로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A씨 차량을 범행 차량으로 확인했다. 이어 A씨 주거지로 향하던 중 마침 시내를 돌아다니던 그의 아반떼 차량을 발견해 범행 15시간 만인 전날 오후 5시쯤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에 대해 음주 측정을 한 결과 음주는 감지되지 않았다.

경찰은 조사가 마무리하는 대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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