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남편 사촌 계약직 채용한 교장 감봉 징계 정당"

장아름 2020. 7. 12.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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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친척을 계약직으로 채용한 학교장의 감봉 징계는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전남도교육청은 A씨가 남편의 사촌을 기간제 시설관리직으로 채용하는 과정에서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지 않고 부당한 업무지시를 했다고 보고 지난해 1월 감봉 1개월 징계를 했다.

A씨가 공모 교장으로 근무하던 전남 나주의 한 중학교는 2018년 7월 시설관리직 채용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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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남편의 친척을 계약직으로 채용한 학교장의 감봉 징계는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연합뉴스TV 제공]

광주지법 행정2부(이기리 부장판사)는 전남의 한 중학교 교장 A씨가 전남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감봉 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2일 밝혔다.

전남도교육청은 A씨가 남편의 사촌을 기간제 시설관리직으로 채용하는 과정에서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지 않고 부당한 업무지시를 했다고 보고 지난해 1월 감봉 1개월 징계를 했다.

A씨가 공모 교장으로 근무하던 전남 나주의 한 중학교는 2018년 7월 시설관리직 채용을 진행했다.

면접에는 A씨 남편의 사촌 B씨를 포함한 4명이 참여했으나 모두 부적격 처리됐고, 재공고 지원자 2명 중 B씨가 최고점을 받아 채용됐다.

B씨는 같은 해 10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지만 11월 사직했다.

이 학교 교사들은 B씨가 그만둔 시기를 전후해 국민신문고에 교장의 채용 비리 의혹을 접수했다.

A씨는 남편의 사촌 형제들과 교류하지 않아 B씨가 남편의 친척인 줄도, 채용에 응시한 줄도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면접 대상자들의 응시원서를 검토하고 결재했다. 또한 남편 친족들이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에 회원으로 가입해 있는 등 B씨가 친족임을 알았다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교직원이 최초 면접 결과를 보고했으나 학교장이 최고 득점자를 뽑지 않겠다고 하면서 모두 부적격 처리했다"며 "학교 측이 채점표를 폐기하고 부적격 처리한 과정 등을 볼 때 A씨가 부적절한 업무 지시를 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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