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촉발' 지열발전소 시추기 철거 초읽기

손대성 2020. 7. 12.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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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 15일 경북 포항지진을 촉발한 포항지열발전소 시추기 철거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지난해 10월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는 시추기 철거에 따른 지진 발생 위험에 따라 법원에 '지열발전시설 점유이전 및 철거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그러나 "시추기 철거에 따른 지진 위험이 없다"는 포항지열발전 부지 안전성 검토 태스크 포스(TF) 의견에 따라 지난 1월 가처분신청을 취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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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열발전소 [연합뉴스 자료사진]

(포항=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2017년 11월 15일 경북 포항지진을 촉발한 포항지열발전소 시추기 철거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12일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시추기 철거를 위해 외국인 기술자 6명이 최근 한국에 들어왔다.

이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지침에 따라 2주간 자가격리 중이다.

자가격리가 해제되면 시추기 해체 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 기관은 철거 소요 기간을 1개월 정도로 추정한다.

포항지열발전 시추기 본체와 머드펌프 등 시추장비 소유권을 지닌 신한캐피탈은 지난 2월 13일 인도네시아 업체에 시추기를 매각했다.

신한캐피탈이 매각한 포항지열발전 시추기는 본체 등 9종으로 구성됐다.

매매금액은 160만달러(한화 약 19억2천만원)다.

감사원이 지난 4월 1일 공개한 '포항 지열발전 기술개발사업 추진실태 감사보고서'에는 공공기관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시추업체에 시추장비를 빌리는 비용으로 96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헐값 매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포항시는 지난 2월 시민 정서를 고려해 진상조사가 끝날 때까지 철거를 보류해달라고 산업통상자원부와 신한캐피탈에 요청했다.

그러나 이미 매각이 확정된 사안이어서 결정을 뒤집지는 못했다.

지난해 10월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는 시추기 철거에 따른 지진 발생 위험에 따라 법원에 '지열발전시설 점유이전 및 철거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그러나 "시추기 철거에 따른 지진 위험이 없다"는 포항지열발전 부지 안전성 검토 태스크 포스(TF) 의견에 따라 지난 1월 가처분신청을 취하했다.

복수의 관계자는 "시추기가 이미 매각된 상황에서 철거를 막을 방법은 현실적으로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sds1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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