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당하지 않았다"는 딸의 탄원서..대법원은 고개를 저었다

김동환 2020. 7. 12.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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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버지에 대해 대법원은 피해 신고는 거짓이라는 취지로 낸 딸의 탄원서를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형이 선고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A씨는 2018년 1월 미성년자인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상고심에서 A씨는 '성폭행 당한 사실이 없는데 거짓말을 했다'는 딸 명의의 탄원서를 제출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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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피해자 딸 명의'의 탄원서는 번복될 수 있는 특성 있다"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버지에 대해 대법원은 피해 신고는 거짓이라는 취지로 낸 딸의 탄원서를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형이 선고된 원심을 확정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으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A씨는 2018년 1월 미성년자인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딸이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때린 혐의도 받았다.

당시 딸은 피해 사실을 전해 들은 남자 친구의 권유에 따라 친부를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 같은 피해 사실을 상담 센터에서도 털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에 친딸이 자신을 허위로 신고했다며, 무고혐의로 처벌해달라고 맞고소까지 했다.

1심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피해자가 자신의 남자 친구에게 이러한 사실을 털어놓은 메신저 내용 등을 근거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딸의 진술과 관련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며 “검찰에서 면담을 할 당시 여러 차례 진술해야 하는 상황이 힘들고 고통스럽다며 울음을 터뜨렸다”고 밝혔다.

이어 “자신은 아직도 이 사건이 가끔씩 생각나면 구토를 할 정도로 힘든데, 이렇게 힘든 과정인 줄 알았으면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며 “A씨는 딸이 자취를 못하게 될까봐 자신을 무고했다고 주장하는데, 자취를 하고자 하면 집에서 나오면 되는 것이지 굳이 강간 혐의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2심도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무고죄로 딸을 고소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상고심에서 A씨는 ‘성폭행 당한 사실이 없는데 거짓말을 했다’는 딸 명의의 탄원서를 제출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친족관계에서 성범죄를 당한 미성년자의 피해자 진술은 피고인에 대한 이중적인 감정, 가족의 계속되는 회유와 협박 등으로 번복될 수 있는 특성이 있다”며 “탄원서를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로 볼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실형과 함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 제한 5년 및 보호관찰 4년까지 선고받았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딸이 거짓말을 잘하고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있다며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주장을 펴왔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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