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 마스크'도 안심하고 쓰도록..'KC마크'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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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COVID-19) 사태를 계기로 면 마스크 등 일반 마스크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요가 늘어난 방한용·패션용·스포츠용 마스크에 대한 제품안전관리 등급을 상향 조정한다.
미세먼지·유해물질·비말 차단 등의 기능성이 없는 일반 마스크는 그동안 가정용 섬유제품인 '방한대'라는 명칭으로 규제수준이 가장 낮은 '안전기준준수' 품목으로 관리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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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COVID-19) 사태를 계기로 면 마스크 등 일반 마스크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KC(국가통합인증) 마크 부착과 시험·검사가 의무화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2일 이같은 내용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13일부터 9월11일까지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요가 늘어난 방한용·패션용·스포츠용 마스크에 대한 제품안전관리 등급을 상향 조정한다.
미세먼지·유해물질·비말 차단 등의 기능성이 없는 일반 마스크는 그동안 가정용 섬유제품인 '방한대'라는 명칭으로 규제수준이 가장 낮은 '안전기준준수' 품목으로 관리돼 왔다.
안전기준준수 등급은 업체가 신뢰를 바탕으로 자율적 안전관리를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신설된 제도다. KC 마크 미부착, 시험·검사 의무 부재 등 안전규제수준이 가장 낮다.
하지만 국표원은 최근 KF(보건용) 마스크의 대용품으로 면 마스크와 기능성이 없는 단순 일회용 마스크 사용이 급증하고 있어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일반 마스크의 제품안전관리 등급을 안전기준준수에서 공급자적합성확인 품목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명칭도 방한대에서 방한용·패션용·스포츠용 마스크로 바꿀 방침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일반 마스크 제조·수입업자는 제품에 KC 마크를 부착해야 하고 제품의 출고·통관 이전에 시험·검사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개정안은 가정용 미용기기를 생활용품의 '안전확인' 품목에 포함시켜 안전기준을 제정하고 국가가 지정한 시험기관에서 사전 시험·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는 최근 인기가 높은 △LED마스크 △플라즈마 미용기기 △눈마사지기 △두피관리기 등 가정용 미용기기에 대한 안전관리 필요성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현재 미용 목적의 이들 제품은 비의료용으로 분류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관리하는 의료기기 인증을 받지 않는다. 안전기준이 없어 소비자 피해 발생에 대한 우려가 컸다.
이에 따라 국표원은 우선 지난달 24일 LED마스크에 대한 예비안전기준을 마련해 공고했다. 또 이를 정식으로 법령체계에 반영하기 위해 시행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승우 국표원장은 "새롭게 개발되는 신제품을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사용하고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더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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