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최저임금, 이번주 결정.. '9430원 vs 8500원' 타협점은

송창범 기자 2020. 7. 12.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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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에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된다.

1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1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8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간다.

하지만 근로자위원들은 지난 9일 6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들이 내년도 최저임금 삭감 요구를 굽히지 않은 데 반발해 집단 퇴장했다.

당시 사용자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의 1차 수정안으로 올해(8천590원)보다 90원(1.0%) 삭감한 8천500원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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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모습.©뉴스1

이번 주에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된다. 9430원 대 8500원 대결이다.

1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1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8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간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된다.

하지만 근로자위원들은 지난 9일 6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들이 내년도 최저임금 삭감 요구를 굽히지 않은 데 반발해 집단 퇴장했다. 당시 사용자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의 1차 수정안으로 올해(8천590원)보다 90원(1.0%) 삭감한 8천500원을 제출했다. 근로자위원들은 올해보다 840원(9.8%) 인상한 9천430원을 수정안으로 냈다.

근로자위원인 윤택근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지난 9일 퇴장 직후 "(사용자위원들이) 마이너스 요구안을 철회하지 않으면 더는 최저임금위에 있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들은 특별한 상황 변화가 없으면 13일 전원회의에 불참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경영계 안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진영에서 내년 최저임금의 삭감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민주노총은 지난 10일 최저임금위 사용자위원으로 참여 중인 소상공인연합회에 “자신의 기득권과 알량한 정치생명에 최저임금을 볼모 삼지 말고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또 공익위원들이 삭감안에 부정적인 만큼 사용자위원들은 결국 인상안을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인상률은 낮은 수준이 제시될 것이란 전망이다.

하지만 팽팽한 신경전이 지속되고 있어 13일(8차) 이후 제9~10차 전원회의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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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창범 기자 kja3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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