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브레이크 안밟고..8세아이 들이받고 밟고지나간 60대女(종합)

이상휼 기자 2020. 7. 12.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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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여성 운전자가 길을 건너던 8살 남자아이를 들이받고 멈추지 않은 채 쓰러진 아이를 밟고 지나갔다.

이 사고로 A군은 온몸에 중상을 입고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 있다.

소방구조대가 출동했을 때 아이는 사고차량의 뒷부분에 쓰러져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1차 사고가 발생했을 때 바로 브레이크를 밟아 멈췄어야 했는데, 쓰러진 아이를 역과했다. 안타까운 사고다. 만약 아파트단지 내에서 벌어졌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 민사소송해야 할 사고로 그칠 뻔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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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아동 중환자실 치료중
© News1 DB

(의정부=뉴스1) 이상휼 기자 = 60대 여성 운전자가 길을 건너던 8살 남자아이를 들이받고 멈추지 않은 채 쓰러진 아이를 밟고 지나갔다.

이 사고로 A군은 온몸에 중상을 입고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 있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3시50분께 경기 의정부시 민락2지구의 한 아파트 정문 인근 도로에서 길을 건너던 A군을 B씨(60대 여성)가 자신의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B씨는 아파트단지로 진입하려고 전방에서 직진하다가 길을 건너던 A군을 치었다.

1차 충격 후 아이가 튕겨져 쓰러졌을 때 B씨는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A군의 몸을 앞뒤 바퀴로 연달아 역과(歷過)했다.

소방구조대가 출동했을 때 아이는 사고차량의 뒷부분에 쓰러져 있었다. 이 때문에 후진하다가 빚어진 사고로 와전되기도 했다.

사고 당시 B씨는 음주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1차 사고가 발생했을 때 바로 브레이크를 밟아 멈췄어야 했는데, 쓰러진 아이를 역과했다. 안타까운 사고다. 만약 아파트단지 내에서 벌어졌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 민사소송해야 할 사고로 그칠 뻔했다"고 설명했다.

차량이 아파트단지 내에 진입하기 직전에 사고가 났기 때문에 경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으로 B씨를 입건해 사고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daidalo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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