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바다 치맥 안 됩니다" "딱 한 잔인데 너무해요"

이천열 2020. 7. 12.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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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오후 9시쯤 여차 친구와 함께 충남 보령 대천해수욕장 백사장에서 치킨과 음료수를 먹던 홍모(27)씨는 "전혀 몰랐다. 파도 앞에서 시원한 밤바다를 보면서 먹으려고 했는데. 그게 법이라면 지켜야지"라며 불편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코로나19 행정명령에 따라 '야간 백사장 음주·취식 벌금 최대 300만원' 첫 단속이 실시된 이날 대천해수욕장 피서객은 이를 몰랐거나 합동단속반의 요구를 선뜻 받아들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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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백사장 음주·취식금지' 첫날 르포

[서울신문]

지난 11일 밤 충남 보령 대천해수욕장에서 피서객들이 해안과 상가 사이 거리를 걷고 있다.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이 대부분이다.

“야간에 백사장에서 술을 마시거나 취식하면 벌금 300만원까지 부과됩니다.”(합동단속반원)

지난 11일 오후 9시쯤 여차 친구와 함께 충남 보령 대천해수욕장 백사장에서 치킨과 음료수를 먹던 홍모(27)씨는 “전혀 몰랐다. 파도 앞에서 시원한 밤바다를 보면서 먹으려고 했는데…. 그게 법이라면 지켜야지”라며 불편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코로나19 행정명령에 따라 ‘야간 백사장 음주·취식 벌금 최대 300만원’ 첫 단속이 실시된 이날 대천해수욕장 피서객은 이를 몰랐거나 합동단속반의 요구를 선뜻 받아들이지 못했다. 서울신문은 이날 오후 7시부터 이튿날 오전 4시까지 합동단속반과 동행 취재했다. 단속반은 지자체 공무원과 경찰 등 5명씩 4개 조가 길이 3.5㎞의 백사장에서 밤새 피서객과 숨바꼭질을 벌였다.

해수욕장 머드광장(구광장) 앞 어슴푸레한 백사장에 돗자리를 깔고 술과 과자를 먹던 20대 남녀는 적발되자 “어쩔 수 없지만 좀 심하지 않느냐”고 불만을 터뜨렸다. 또 다른 20대 남성 2명은 단속반원이 지켜보자 천천히 돗자리를 걷었다.

단속반은 홍보물을 주며 이동을 요구하고 5분 단위로 3차례 적발되면 경찰에 고발한다. 동행한 구상현 보령시 주무관은 “아직 잘 몰라서인지 지난 주말 음주·취식 피서객 수와 비슷하다”고 귀띔했다.

밤이 깊어지고 썰물에 백사장이 넓어질수록 10~20대 초·중반 젊은이들이 더 쏟아져 나와 식사하고 술을 마시자 단속반은 더 분주해졌다. 아이들이 과자를 먹자 몸으로 가려 주는 아빠도 있었다. 김채희(21)씨는 “친구 3명과 부여에서 놀러와 백사장에 돗자리를 펴고 치맥을 즐기려고 했는데 큰일날 뻔했다”고 했다.

피서객들은 “치맥으로 스트레스 풀려고 왔는데 속상하다”, “맥주 한 잔인데 단속하는 거냐”, “여러 명이 모여 얘기하고 노래 부르는 게 음주·취식보다 접촉이 덜한 것이냐” 등의 불만을 터뜨렸다. 일부 피서객이 곳곳에서 폭죽을 터뜨리자 단속 차량까지 나왔다. 마스크 쓰기도 지켜지지 않았다. 마스크를 쓴 사람은 3분의1도 안 됐다.

이번 단속은 충남도에서 해양수산부에 아이디어를 냈고, 해수부에서 이를 전국 30만명 이상 방문 해수욕장 21곳에 적용하면서 충남부터 우선 실시했다. 구 주무관은 “야간 단속요원만 20명을 더 확보해 음주와 폭죽을 분리 단속해 효율성을 높이겠다”며 “대천해수욕장이 발열체크를 전국으로 확산시켰듯 단속법도 그리하겠다”고 말했다.

글 사진 보령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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