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이 모교 화장실 여교사 몰카.. 학교는 '쉬쉬'

이화랑 인턴기자 입력 2020. 7. 12.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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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의 한 초등학교 여자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한 10대 청소년이 붙잡혔다.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지난 5월 26일 창원의 한 초등학교 여자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한 혐의로 중학생 A군(14)을 최근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온라인 수업 등으로 학생들이 등교하지 않던 시기에 자신이 2년 전 졸업한 초등학교 여자화장실에 숨어 들어가 여교사들을 2차례 불법 촬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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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DB


경남 창원의 한 초등학교 여자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한 10대 청소년이 붙잡혔다. 학교는 범죄 사실을 인지하고도 교육청에 보고하지 않았다.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지난 5월 26일 창원의 한 초등학교 여자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한 혐의로 중학생 A군(14)을 최근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온라인 수업 등으로 학생들이 등교하지 않던 시기에 자신이 2년 전 졸업한 초등학교 여자화장실에 숨어 들어가 여교사들을 2차례 불법 촬영했다.

당시 화장실에 있던 학교 관계자가 경찰에 신고했고, 교내 CCTV를 분석해 A군을 붙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학교 측은 최근까지도 이를 교육청에 보고하지 않고 은폐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 성범죄 관련 지침에 따르면 학교는 교내에서 성범죄가 발생했을 때 상급기관에 24시간 안에 보고해야 한다. 해당 학교는 교직원들을 입단속하고 피해 교사들에게 “별일 아니다”면서 사건을 감추려 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경남도교육청은 성범죄 보고규정을 어긴 학교를 상대로 뒤늦게 진상조사에 들어갔다. 경찰은 A군이 혐의를 인정함에 따라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이화랑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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