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대기업 "한국인 거짓말 민족, 자이니치 죽어라" 도넘은 혐한

김소연 2020. 7. 12. 19:2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일본의 부동산 대기업인 후지주택이 장기간 "한국인은 거짓말이 만연한 민족" "자이니치(재일 한국·조선인) 죽어라" 같은 '혐한' 내용이 담긴 문서를 사내에 배포하다 법원으로부터 배상 판결을 받았다.

이 회사는 2013년 2월부터 2015년 9월까지 2년 반 넘게 한국인 혐오 발언을 담은 문서를 전 직원에게 배포하고, 직원들에게 감상문을 제출하도록 해오다 이번 소송을 당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후지주택 배포 혐한문서 보니]
"야생동물" 표현 잡지 수록도
"위안부, 독실 있는 2층가옥서
생활 사치스럽다 할 정도" 등
역사왜곡 내용 다수
2013년부터 2년여 3상자 분량
전직원에 뿌려 감상문 요구
한국인 3세 직원이 소송
오사카 재판소 제소 5년 만에
"한도 넘어..1228만원 배상" 판결
후지주택이 배포한 한국인 혐한 문서를 보고 직원이 적은 감상문의 일부분. “(한국은) 거짓말이 만연한 민족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등의 내용이 적혀 있다. ‘헤이트하라스먼트(특정 집단 차별·괴롭힘) 재판을 지지하는 모임’ 누리집 갈무리

일본의 부동산 대기업인 후지주택이 장기간 “한국인은 거짓말이 만연한 민족” “자이니치(재일 한국·조선인) 죽어라” 같은 ‘혐한’ 내용이 담긴 문서를 사내에 배포하다 법원으로부터 배상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회사 쪽은 피해자에 대한 사과나 재발 방지책을 내놓기는커녕 “사상의 자유에 큰 제약이 가해질 것”이라는 논리를 펴며 항소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오사카지방재판소는 지난 2일 혐한 문서를 지속적으로 배포한 후지주택과 이마이 미쓰오 회장에 대해 “사회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한도를 넘었다”며 110만엔(1228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이번 판결은 후지주택 직원인 재일 한국인 3세 여성이 소송을 제기한 지 5년 만에 나왔다. 이 여성은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일본 이름을 쓰지 않고 한국 이름을 유지하고 있으며, 일본 남성과 결혼한 뒤에도 이름과 국적을 바꾸지 않았다. 이름을 밝히길 꺼린 이 여성은 승소 뒤 <아사히신문> 인터뷰에서 “‘재일’(재일 한국인·조선인)이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일본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회사를 그만두지 않고 싸웠다”며 “자식에게 증오와 편견에 굴복해 침묵하는 미래를 남기고 싶지 않았다”고 밝혔다.

후지주택은 매출 1104억4400만엔(약 1조2419억원)에 이르는 규모 있는 회사로, 950여명의 직원이 일하고 있다. 이 회사는 2013년 2월부터 2015년 9월까지 2년 반 넘게 한국인 혐오 발언을 담은 문서를 전 직원에게 배포하고, 직원들에게 감상문을 제출하도록 해오다 이번 소송을 당했다. 이번 재판을 도왔던 일본 ‘헤이트하라스먼트(특정 집단 차별·괴롭힘) 재판을 지지하는 모임’에 따르면, 이런 문건이 다 합쳐 세 상자 분량이나 된다고 한다. 이 문서에는 “자이니치 죽어라”라는 극단적인 표현부터 한국인을 ‘거짓말쟁이’나 ‘야생동물’ 따위로 모욕하는 잡지나 인터넷 기사 등이 포함돼 있다. 역사를 왜곡하는 내용도 다수 포함됐다. “위안부들의 경우 독실이 있는 대규모 2층 가옥에서 숙박하고 생활했다”며 “생활이 사치스럽다고도 할 수 있을 정도였다”는 내용이 대표적이다. 회사는 문서를 읽은 뒤 직원들이 “한국은 역시 거짓말을 해도 책임지지 않는 거짓말이 만연한 민족성을 갖고 있다”고 써낸 감상문을 모아 다시 배포하기도 했다. 또 이 회사는 식민지배와 아시아 침략 전쟁을 미화한 중학교 교과서를 지지하는 설문조사에 나서라고 직원들에게 강요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를 지원한 변호인단은 최근 성명을 내어 “후지주택과 이마이 회장이 이 판결을 진지하게 받아들여 노동자들의 인격적 자율을 위협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후지주택 쪽은 ‘판결 결과에 대한 회사의 견해’라는 자료를 내어 “이 판결 때문에 앞으로 회사가 직원들에게 무엇을 배포하면 안 되는지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며 항소 뜻을 밝혔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언론, 한겨레 구독하세요!
▶네이버 뉴스판 한겨레21 구독▶2005년 이전 <한겨레> 기사 보기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한겨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