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배지 떼기 전 1원도 남김없이..후원금 '땡처리' 논란

박소연 기자 입력 2020. 7. 12. 19:34 수정 2020. 7. 12.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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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선거에서 떨어지거나 출마하지 않아 임기가 끝난 국회의원들은 남은 정치후원금을 소속 정당이나 공익 법인에 넘겨야 합니다. 정치후원금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이렇게 하는 건데 1원도 남기지 않으려는 꼼수 매번 있었습니다. 20대 국회 역시 마찬가지였는데요. 보좌진에게 수천만 원씩 퇴직금을 주거나 다른 의원들에게 후원금을 보내서 한 푼도 안 남기는 사람들 있었습니다.

박소연 기자입니다.

[기자]

21대 총선에서 낙선한 미래통합당 김명연 전 의원의 정치자금 수입 지출보고서입니다.

지난 6월 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보전비용을 받은 당일 퇴직 격려금으로 수천만 원이 빠져나갑니다.

최대 천 백만원 씩, 보좌진 10명에게 모두 6천만 원을 준 겁니다.

연임에 실패한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전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좌진 10명에게 퇴직 위로금 5천 2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다른 의원들에게 후원금을 지급한 경우도 있습니다.

문희상 전 국회의장은 민주당 의원 9명에게 100만 원씩 후원금을 보냈습니다.

남은 정치자금 3만여 원은 1원까지 회계책임자 수당으로 줘 단 한 푼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20대 국회에서도 정치자금을 한 푼도 남기지 않고 쓰는 꼼수는 여전했습니다.

정치자금법에 따라 임기가 끝난 의원들은 남은 정치자금을 소속 정당이나 공익 법인에 넘겨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그러나 정치 후원금이 남아 있지 않으면 위반 대상이 아닙니다.

수천만 원을 퇴직 위로금으로 써도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때문에 정치자금을 보다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영상디자인 : 홍빛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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