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사장 야간 취식 금지' 시행.."어디서 먹어요" 불만도

이용식 기자 2020. 7. 12.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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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례 계도 어기면 300만 원 이하 벌금

<앵커>

밤에 해수욕장 모래 위에서 술과 음식 먹는 것이 앞으로는 금지됩니다. 어기면 벌금까지 물게 되는데요,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서 정부가 내놓은 대책입니다. 시행 첫날이었던 어제(11일) 현장 모습은 어땠는지, 이용식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기자>

충남 대천해수욕장입니다.

어둠이 내리기 시작하자 피서객들이 하나둘 백사장에 모여듭니다.


여기저기 돗자리를 펴고 삼삼오오 모여 앉아 술과 음식을 나눠 먹습니다.

[백사장에서 음주나 음식을 먹는 취식행위는 금지됩니다.]

대천 등 충남 6개 해수욕장에서 야간 음주·취식을 금지하는 집합제한 행정명령이 어제부터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실을 아는 피서객은 거의 없었고, 공무원들이 제지에 나서자 불만이 터져 나옵니다.

[피서객 : (백사장에서 야간에 취식행위가 안 되거든요.) 어디서 먹어요? 바닷소리 들으면서 백사장에서 먹고 싶은데, 바다 올 이유가 없죠.]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저녁 7시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음주와 취식을 금지하는 행정명령대상은 연간 30만 명 이상이 이용하는 전국 해수욕장 21곳인데, 부산과 강원에서도 이달 안에 시행됩니다.

계도가 우선이지만, 세 차례 어길 경우 고발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됩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거나 거리두기를 지키지 않는 경우는 제외되고, 음주·취식 행위만 단속하는 데 대한 불만도 나오고 있고, 백사장만 벗어나면 단속 대상에서 벗어난다는 허점도 지적됩니다.

[피서객 : 음식점에서는 먹어도 되고 해변가 나와서는 먹지 말라 이건데 조금 비합리적인 거라서.]

코로나 확산 방지라는 취지를 달성하려면 피서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충분한 홍보와 함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보완책이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영상취재 : 강윤구·김민철)

이용식 기자ysle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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