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후지주택 혐한 사내교육 자료 배포 "거짓말쟁이 한국인 다 죽어라"

김정한 기자 2020. 7. 13. 00:1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일본의 부동산 대기업이 한국인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는 내용의 문서를 사내에서 장기간 교육용으로 배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후지주택은 "자이니치(재일 한국·조선인)는 거짓말에 능한 민족이므로 다 죽어야 한다"는 등의 혐한 내용의 문서를 배포했다가 법원으로부터 배상 판결을 받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배상 판결 받고도 사상의 자유 침해라며 항소 의사 밝혀"
일본 도쿄 하네다 공항 국제터미널 내 한 서점에 혐한 서적들이 진열돼 있다. (독자 제공) 2019.10.21/뉴스1

(서울=뉴스1) 김정한 기자 = 일본의 부동산 대기업이 한국인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는 내용의 문서를 사내에서 장기간 교육용으로 배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후지주택은 "자이니치(재일 한국·조선인)는 거짓말에 능한 민족이므로 다 죽어야 한다"는 등의 혐한 내용의 문서를 배포했다가 법원으로부터 배상 판결을 받았다.

오사카지방재판소는 지난 2일 후지주택과 이마이 미쓰오(今井光郞) 회장에 대해 혐한 문서 배포 혐의로 110만엔(1237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재판소는 후지주택이 지난 2013~2015년 배포한 혐한 내용을 담은 책, 잡지, 관련 기사를 읽은 사원들의 감상문 등을 사내 교육자료로 배포한 것은 사회적 용인의 한도를 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 교육 자료에는 "한국인은 거짓말쟁이", "한국인은 짐승 같다", "자이니치는 죽어야 한다" 등의 극단적인 논리를 담은 글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또한 위안부들이 사실은 호화로운 환경에서 일하며 사치스러운 생활을 했다는 왜곡된 역사관을 심어주는 내용도 있었다.

이 같은 사실은 후지주택 직원으로 일하던 재일교포 3세 한국인 여성의 폭로로 그 전모가 드러났다.

하지만 이번 판결에 대해 후지주택은 오히려 회사의 사상의 자유가 침해를 입었다며 항소할 뜻을 내비쳐 논란을 키우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은 전했다.

acenes@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