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이 회사주식 매도한 내부거래 증가세..2분기 432건

이지헌 입력 2020. 7. 13. 07:10 수정 2020. 7. 14.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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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 달 새 상장기업의 임원 등이 자사 주식을 내다 판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금융정보업체 인포맥스에 따르면 지난 2분기(4∼6월) 상장기업 임원이나 이사 등의 내부자 매도거래는 작년 2분기(306건)보다 41.2% 늘어난 432건으로 집계됐다.

통상 기업 대표이사나 임원, 이사, 감사 등 내부자가 해당 회사 보유주식을 내다 팔 경우 투자자들은 이를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신호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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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동기대비 41% 급증..주가에 부정적 영향 미치기도
코스닥지수가 전 거래일보다 0.09포인트(0.01%) 내린 772.81에 마감한 지난 10일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모습.[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김태종 기자 = 최근 몇 달 새 상장기업의 임원 등이 자사 주식을 내다 판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금융정보업체 인포맥스에 따르면 지난 2분기(4∼6월) 상장기업 임원이나 이사 등의 내부자 매도거래는 작년 2분기(306건)보다 41.2% 늘어난 432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8년(1천193건)이나 지난해(1천83건) 연간 건수의 40% 안팎에 해당하는 규모다.

월별로는 4월 127건, 5월 148건, 6월 157건으로, 분기 후반으로 갈수록 내부자 매도거래가 늘어났다.

이달 들어서도 9일까지 61건에 이르며 증가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불공정거래를 막기 위해 상장사의 임원 등의 보유주식 상황에 변동이 있을 경우 거래소에 보고하도록 규정한다.

통상 기업 대표이사나 임원, 이사, 감사 등 내부자가 해당 회사 보유주식을 내다 팔 경우 투자자들은 이를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신호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

기업 내부자인 임원은 외부 투자자보다 회사 사정을 더 잘 알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내부자 거래가 불공정 거래 의혹을 사는 경우도 적지 않다.

신라젠의 임원은 악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미리 내다 팔아 수십억원대 손실을 회피했다는 혐의로 구속기소 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한국거래소가 적발한 지난해 부정거래·시세조종·미공개정보 이용 등 주요 혐의 사건 103건 가운데 내부자 또는 준내부자가 혐의자로 적발된 사건은 77건(75%)에 달했다.

p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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