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委, 오늘 '마라톤 회의'..공익위원 중재안 나올까

김보경 2020. 7. 1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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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데드라인을 코 앞에 둔 가운데 노사가 13일 협상을 재개하고 끝장 토론에 들어간다.

한 공익위원은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오늘(13일) 밤이나 내일 오전 중에 최저임금이 결정될 것 같다"며 "근로자와 사용자의 입장을 지혜롭게 헤아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즉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 결정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판단하면 노사 한쪽이 집단 퇴장해도 최저임금을 의결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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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뜻 밝힐 수 있다" 공익위원안 제시 의지 드러내
勞 반발 일으킨 삭감안..경영계, 철회 가능성 내비쳐
민노총, 오후 중집위 개최..전원회의 참석 여부 결정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데드라인을 코 앞에 둔 가운데 노사가 13일 협상을 재개하고 끝장 토론에 들어간다.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보는 입장이 갈려 그 어느 때보다 극심한 진통을 겪고 있다. 노사 협상이 끝내 결렬될 경우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공익위원안(案)이 제시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최종 담판을 위한 논의를 진행한다. 한 공익위원은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오늘(13일) 밤이나 내일 오전 중에 최저임금이 결정될 것 같다"며 "근로자와 사용자의 입장을 지혜롭게 헤아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삭감안 철회 의사 밝혀…파행 모면할 듯=일단 경영계가 지난번 회의 파행을 불러일으킨 최저임금 삭감안을 거두면서 엉킨 실타래가 어느 정도 풀리는 분위기다. 앞서 노동계는 최저임금 1차 수정요구안으로 올해보다 9.8% 높인 9430원을, 경영계는 1.0% 낮춘 8500원을 제출한 바 있다.

한 사용자위원은 "오늘 회의에서 삭감안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갈 것 같다"며 동결안 제시 가능성을 내비쳤다. 노동계도 경영계가 삭감안을 철회한다는 전제 하에 대화의 여지를 드러내고 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경영계가 계속 삭감안을 주장하면 오늘도 회의는 파행이 될 것"이라면서도 "동결안을 꺼냈을 때 계속 회의를 진행해서 인상으로 끌어올릴지 여부는 논의를 해봐야 알 것 같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2시 고용부 청사 앞에서 중앙집행위원회(중집위)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중집위 회의에서 최임위에 참석할지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며 "경영계가 무슨 안을 낼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코로나19 사태를 바라보는 노사 양측의 입장은 여전히 팽팽하다. 한 사용자위원은 "최악의 경제 상황에서 우리는 합리적인 수준을 이야기 하고 있다"며 "외환위기, 금융위기 때와 달리 전세계가 경기 침체에 빠져 탈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반면 한 근로자위원은 "이럴 때일수록 최저임금을 올리는 게 맞다.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 수준을 높여 소비를 진작시키고 경기를 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 뜻 밝힐 수도" 공익案 제시될 가능성=최저임금을 의결하려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때 근로자ㆍ사용자위원이 각각 3분의 1 이상 출석해야 한다. 하지만 2회 이상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어느 한쪽이 전원 불참해도 최저임금을 결정지을 수 있다. 즉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 결정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판단하면 노사 한쪽이 집단 퇴장해도 최저임금을 의결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공익위원들은 이번 심의에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 도중 공익위원들은 "만약 조정이 안 될 경우 우리의 뜻을 밝힐 수도 있다"며 나름의 중재안을 내놓을 가능성을 거듭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노사의 최종안을 투표로 결정해 소극적 자세로 일관했다는 비판을 감안, 이번에는 공익위원안이나 상하한 구간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독립적 역할을 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2019년도 최저임금의 경우 사용자위원 9명 전원과 민주노총 추천위원 4명이 불참해 공익위원안과 근로자위원안을 표결에 부쳐 공익위원안이 최종 의결된 바 있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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