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민 뿔났다.."정부는 지진피해 배상하고 사과하라"
정부과실 명백함에도 아직 공식사과 없어
■ 방송 : 포항CBS <김유정의 톡톡동해안> FM 91.5 (17:05~17:30)
■ 일시 : 2020. 7. 9.(목) 17:05~
■ 진행 : 김유정 아나운서
■ 제작 : 김선영 PD
■ 대담 : 공원식 공동위원장
'포항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가 오늘 산업자원부를 항의방문하고 지진특별법 개정과 정부의 공식사과를 요구했습니다. 포항지진은 정부의 과실이 명백한 만큼
피해구제가 아닌 배상이란 용어를 넣어야 하며 간접피해도 인정하라는 것인데요. 포항지진범대위 공원식 공동위원장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죠. 안녕하세요?'
◇ 김유정> 오늘 지역주민들과 함께 산자부를 항의, 방문하셨다구요?
◆ 공원식> 네. 산자부 뿐 아니라 국무 총리실, 국무 조정실도 함께 항의방문 했죠.
◇ 김유정> 지진특별법 시행령이 이달 말 입법 예고돼서, 오는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지금 시점에서 산자부는 왜 항의방문하게 됐는지 말씀해주시죠.
◆ 공원식> 아무래도 코로나 사태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등 굉장히 민감한 시기입니다. 저희도 그래서 방문을 많이 자제했습니다. 그러나 며칠 전에 여러 가지 시정되는 내용을 입수한 결과 포항 시민들의 뜻을 반영하는 공문을 보냈는데, 상당한 부분을 반영되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들이 나와서 다음 주 입법예고를 앞두고, 오히려 우리의 의사를 다시 한 번 강요하고 전달해야 입법예고에 포함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급하고 불가피하게 할 수 밖에 없었다. 오늘 약 130-40명 정도 특히 흥해와 장성동 피해주민들을 중심으로 불가피하게 했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 김유정> 그러니까 먼저 정부가 공식사과를 해라는 요구를 하셨죠?
◇ 김유정> 그리고 지진피해심의구제위원회가 구성돼서 지금 활동 중인데, 그동안 두 차례의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했다고요?
◆ 공원식> 네 맞습니다. 시행령에 보면 진상조사위원회나 심의구제위원회는 회의를 공개한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 이분들이 지난주 두 차례 회의에 저희가 아무리 어떤 내용으로 회의를 했고, 결과는 어떻냐고 추적을 해도 답변을 안해줍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공개를 하라는 것도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입법예고를 하기 전에 우리 시민의 요구를 보고 반영해주라는 것도 있다.
◇ 김유정> 지진특별법에 ‘피해구제’라는 용어가 들어가 있는데, 이를 ‘배상’으로 바꿔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건 특별법 제정 당시에도 나왔던 이야기죠?
◆ 공원식> 네. 특별법 제정당시에 우리 지역의 김정재의원이 발의를 했고 또 하태경의원이 발의하였는데, 두 분의 의원들은 재보상을 해야한다는 취지로 입법발의를 했다. 그러나 해당상임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정부가 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구체적인 잘못이 없는데 어떻게 배상·보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느냐 그래서 재보상에 준하는 피해구제라는 용어로 바뀌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았더라면 당시에 특별법 제정이 안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정부가 잘못이 밝혀지면 배상이라는 용어로 개정할 수도 있다는 사항으로 서로 토의된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정부가 잘못했으니까 사과 받고 합당하게 배상받아야하는 것 아닙니까?
◇ 김유정> 그러면 이 단어들 ‘피해구제’와 ‘배상’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 공원식> 예를 들면 금액적으로 피해신고를 받고 그것을 지원해주는 범위는 두 개의 단어들 간에 별 차이가 없다. 그러나 나중에 서로가 의견일치가 안되고 수용이 안됐을 때, 아까 이야기 한 대로 국가가 잘못했으면 구제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배상을 해줘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안에 내용이 차이가 없더라도 용어 정리가 돼야하고, 용어 이후에 여러 가지 수반이 되어야 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당하게 배상을 요구하는 것이다.
◇ 김유정> 또 개정돼야 할 부분이 지진피해로 인한 직접피해 뿐 아니라 간접피해도 인정할 것과, 도시재건에 대한 지원도 명시해야 한다구요?
◆ 공원식> 이 부분이 원래 특별법에 직·간접으로 명시되어 있다. 그럼 간접신고는 개인 개인별로 밝힐 수 없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집값하락 이라던가, 영업 손실, 치료비 지원 등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의료보험비까지는 간접에 대해서 명시를 해달라는 것이 저희의 요구이고요. 그 다음에 도시재건에 관한 개념은 물론 무엇을 해주겠다는 것이 굉장히 곤란하다는 내용인데, 그러나 우리가 정부를 상대로 예산을 수립을 하면 근거가 없으면 구체적인 예산을 잘 안줍니다. 그래서 근거를 명시를 하자는 것이 우리가 시행령에 넣자는 것이고, 일부에서는 명시보다는 실질적으로 예산을 많이 가져와야한다 이건데 두 가지 모두 양면 동면성이 있습니다마는 이왕이면 명시를 구체적으로 해달라는 것이 우리의 요구입니다.
◇ 김유정> 그럼 오늘 산자부를 방문해서 관계자를 만나셨습니까?
◆ 공원식> 네 그렇죠. 산자부에는 사실상 우리가 정부에 있는 장관이나 차관은 긴급하게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그분들이 안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 밑에 계신 책임자분들이 직접 나오셔서 대표하여 만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사를 문서로 구체적으로 전달했습니다. 최대한 반영을 하겠다기 보다도 의사전달을 잘 하겠다며 실무자 차원에서 긍정적인 것은 피해주민들과 직접 밀착해서 해야 할 업무들은 포항으로 이관해서 포항의 사무 업무를 볼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그리고 앞으로 지역 국회의원이나 행정뿐만 아니라 시민들 하고도 직접 내려와서 소통하겠다 이 두 가지를 실무 차원에서 했고, 나머지는 윗분들에게 잘 전달하겠다 이런 정도로 면담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겠다.
◇ 김유정> 이제 끝으로 바람이나 더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전해주시죠.
◆ 공원식> 우리 시민에게 한가지 바라는 것은 지진이 났다고 모든 것이 배상 받는 것은 아니다. 법의 정신은 피해 받은 만큼 배상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포기해서도 안되지만 과하게 요구해서도 안되죠. 그래서 앞으로 포항시에서는 피해신고가 9월 1일 부터 이루어지는데 전문가, 변호사라던가 평가사, 전문성을 갖는 분들에게 자문단을 구성을 해서 피해시민들을 많이 도와줄 것이다. 그래서 피해신고기간도 1년, 즉 내년 9월까지니까 차분히 준비해서 신고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일부에서는 소송문제, 변호사, 개인들이 주장하는 것이 다르고 혼미스러운데 시행령이 다 제정이 되고 시행령에 따라서 피해신고를 하고 그 결과를 보고 부족할 때는 소송으로 전환하는 등 상당한 시차를 두고 시민들이 차분하게 행정협조를 받아가며 보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든다.
◇ 김유정> 네, 오늘 말씀 잘 들었다. 감사합니다. 포항지진 범시민 대책위원회 공원식 공동위원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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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CBS 김선영 PD] sy042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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