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생에게 '음란 메시지' 보낸 중학생, 법원의 판단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같은 학교 여학생 두 명에게 '음란물'과 '음란 메시지'를 보내고 성희롱한 남학생이 보호관찰 1년의 결정을 받았다.
전주지법 소년1단독은 지난 9일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A(13)군에게 보호관찰 1년, 성범죄예방프로그램 수강명령 40시간, 피해자 접근금지를 결정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재판부, "심각한 범죄, 피해자 극심한 고통"
전주지법 소년1단독은 지난 9일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A(13)군에게 보호관찰 1년, 성범죄예방프로그램 수강명령 40시간, 피해자 접근금지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심각한 범죄로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이라며 "소년법 취지가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에 최선의 선택"이라고 결정의 이유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학생의 부모는 지난달 23일 전주교육지원청에서 열린 학폭위의 '출석정지 15일' 처분이 솜방망이 징계라며 전주교육지원청장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이에 전주교육지원청은 전라북도교육행정심판위원회에 답변서를 내고 "학폭위의 (출석정지 15일) 조치는 학교폭력예방법의 목적에 부합한 결정"이라며 "정당한 운영과 절차에 의해 내려진 처분으로 (피해 학생의 행정심판) 청구는 기각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사건을 판단하는 전북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는 오는 15일 오전 열린다.
앞서 전북 전주의 모 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A군은 지난 1월 16일 오전 3시쯤 익명이 보장되는 SNS메신저를 통해 '성관계를 하고 싶다' 등의 메시지와 함께 음란 동영상을 찍어 보낸 혐의로 지난 5월 기소됐다.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전북CBS 송승민 기자] smsong@cbs.co.kr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박원순 서울특별시葬' 논란에 靑으로 쏠리는 눈
- 코로나19 확진자 62명 증가..해외유입이 43명
- 상자 들고 檢항의 곽상도 "정의연 수사 너무 지지부진"
- 故박원순, 시청 '마지막 출근'..시민들 "우리 시장님" 애도
- "지금은 애도와 추모의 시간"..박원순 영결식 엄수
- 기재부 차관 "7.10 대책, 이제 집에 투기해서 돈 못 번다"
- '성추행' 서울대 서문과 前교수, 학생 인건비까지 손댔다
- 수로 작업 2명 급류 휩쓸려 숨져..경남 폭우 피해 잇따라
- '푸에르토리코 팔까?' 트럼프 말 듣고 "깜짝 놀라"
- 성폭행 피해자 진술 일부 모순.."무죄 근거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