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징벌적 손해배상제' 법안 발의

전명훈 2020. 7. 13.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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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13일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징벌적 배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징벌적 배상에 관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민법·민사소송법의 특례에 해당하는 제정 법안으로, 사람이 다치거나 생명을 잃는 등의 심각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가중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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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13일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징벌적 배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징벌적 배상에 관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민법·민사소송법의 특례에 해당하는 제정 법안으로, 사람이 다치거나 생명을 잃는 등의 심각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가중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박 의원은 "기존 손해배상 제도에서 인정되는 배상액은 기업 입장에서 적은 액수에 불과했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으로 기업의 불법행위를 효율적으로 억제하도록 기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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