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문 대통령, 국회 개원연설 사실상 접어

성연철 입력 2020. 7. 13. 19:06 수정 2020. 7. 14.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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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문재인 대통령의 21대 국회 개원 연설을 사실상 접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원 구성 협상이 장기 표류하는데다, 청와대가 강조해온 '7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이 사실상 무산된 상황에서 문 대통령의 개원 축하 연설이 무의미해졌다는 판단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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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차례나 개원 연설문 고쳤으나
국회 원구성 협상 표류·7월 공수처 출범 지연
청와대 "축하하러 가기 어려운 상황"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사진기자단

13일 문재인 대통령의 21대 국회 개원 연설을 사실상 접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원 구성 협상이 장기 표류하는데다, 청와대가 강조해온 ‘7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이 사실상 무산된 상황에서 문 대통령의 개원 축하 연설이 무의미해졌다는 판단이라고 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국회 개원이 역대 최고로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설령 개원식이 열린다고 해도 (문 대통령이) 축하 연설을 하러 가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가 지금 할 일은 부동산 대책과 공수처 문제”라며 “국회가 스스로 법을 어기는 상황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개원 연설은 힘들다”고 설명했다.

여야가 원 구성을 두고 대립하면서 21대 국회는 1987년 개헌 뒤 가장 늦게 개원식을 하게 됐다. 역대 가장 늦게 열린 개원식은 18대 국회 때인 2008년 7월11일이었다. 그는 “청와대는 (미리 준비해둔) 문 대통령의 국회 개원 연설 내용을 고치지 않고 있으며, 더는 고칠 여력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지난달 5일부터 개원식에 대비해 8차례 개원 연설문을 고쳤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6일 △국회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7월 출범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 △부동산 대책 협조 등을 요청하면서 “국회가 스스로 법으로 정한 절차에 따라 국회의 기본적 의무를 다해달라. 입법부 스스로 법을 무너뜨리는 과오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성연철 기자 sych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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