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 드러눕고 '노 마스크' 난동 핀 승객..처벌은 못해?

홍지용 기자 2020. 7. 13.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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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마스크를 쓰지 않고 비행기에 탄 승객이 승무원들에게 난동을 부리다 끌려나가는 사건이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를 받진 않았습니다. 현행법상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을 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홍지용 기자입니다.

[기자]

김포에서 제주로 떠날 예정인 비행기 안입니다.

한 승객이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자리에 앉으려 합니다.

주변 승무원들이 승객을 붙잡습니다.

[승객 : 나와봐 이 XX야. (좌석 위치) 12잖아 12…나 여기 33만마일리지 있어. 나가. (마스크 끼시라고요, 지금.) 가져와 마스크. 여기서 끼려고 하니까. (기장님한테 말씀을…손님, 내리세요.)]

무작정 버티는 승객,

[승객 : 비행기 출발 못 해. 청와대 불러.]

바닥에 드러눕습니다.

결국 승무원들이 경찰에 신고하고, 끌어냅니다.

[승무원 : 바깥에 줄 얼마나 많이 서 있는지 보세요. 뭐 하시는 거예요.]

비행기는 가까스로 제 시간에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이 승객은 처벌을 받진 않았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승객이 마스크를 안 쓴 것 외에는 피해가 없었다"고 승무원들이 말했고, 대중교통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는 행위를 직접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누군가를 때리거나, 대중교통의 운행을 지연시키는 등 다른 규정을 어겨야 처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부가 대중교통에서 마스크를 반드시 쓰도록 조치한 이후 경찰에 1500건 넘게 신고가 접수됐지만, 정식으로 사건 처리된 사람은 143명이었습니다.

(영상디자인 : 신하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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