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측 "文대통령 증인으로 불러 간첩인지 물어야" 법정 주장

안채원 기자 2020. 7. 13. 21:5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 광화문 집회에서 특정정당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 측이 문재인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날 전 목사 측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한기총 대표 목사가 자신을 명예훼손했으니 재판을 해달라는 의사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재판이 이뤄진 것"이라며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면 공소기각 또는 무죄가 돼야한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서울 광화문 집회에서 특정정당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 측이 문재인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목사의 2회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전 목사 측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한기총 대표 목사가 자신을 명예훼손했으니 재판을 해달라는 의사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재판이 이뤄진 것"이라며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면 공소기각 또는 무죄가 돼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에게 정말 처벌 의사가 있는지 공개적으로 확인하고 문 대통령이 의견을 밝히는 게 도리"라며 "문 대통령이 평소에 국민들로부터 온갖 얘기를 들어도 다 감내해아 한다고 했으니 처벌 의사가 있다고 믿기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명예훼손은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문 대통령 증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했다. 전 목사 측은 "사실적시가 맞는지 본인에게 물어봐야 한다"고 맞섰으나 재판부는 "처벌을 원하는지 여부는 사실조회를 신청하면 채택하겠지만 전제사실 입증을 위해 부르는 것은 전혀 맞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전 목사 측은 문 대통령이 간첩인지 아닌지도 본인에게 물어야한다고 했고, 재판부는 "일단 조금 더 생각해보겠다"고 결정을 보류했다.

전 목사에 대한 다음 공판기일은 내달 11일에 열릴 예정이다.

[관련기사]☞ [속보]"박원순 시장, 속옷 사진·음란 문자 발송 등 가해 수위 심각"'미우새' 지석진 "아내에게 생활비 안주고도 22년째 결혼생활"박원순 고소인 측 기자회견 "4년간 성추행…속옷사진·음란문자 받았다"서장훈, 10년째 무명 배우에 "쓸데없는 짓 했다"고 말한 이유는?'미투 촉발' 서지현 "감당 못할 메시지 쏟아져 숨 쉬기도 어렵다"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